원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앤리파트너즈 담당변호사 이진호 외 1인)
피고
고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7. 22.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8. 1. 원고 1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2,555,112,530원(가산세 포함)의, 원고 2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974,393,68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1, 원고 2 주1) 는 1994. 4. 23.경 토마토영농조합법인(이하 ‘토마토영농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대표이사와 상근이사로 재직하면서 원고들의 아버지 소외인 소유의 고양시 일산 서구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이하 ‘이 사건 ① 농지’라 한다), (주소 5 생략), (주소 6 생략)(이하 ‘이 사건 ② 농지’라 한다) 위에 유리온실을 신축하여 토마토 재배 및 주스 제조·판매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소외인은 2004. 6. 29. 이 사건 ① 농지를 원고 1에게, 이 사건 ② 농지를 원고 2에게 각 증여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에 근거하여 증여세 면제 신청을 하였으며, 피고는 위 신청을 받아들여 증여세 면제를 적용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2. 2. 28. 농업회사법인 웰그린(이하 ‘농업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면서 원고들의 소유인 이 사건 각 농지를 위 농업법인에 현물출자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2. 4. 25.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농지의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8조 제2항 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각 농지를 직접 경작한 자는 원고들이 아니라 토마토영농조합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감면 신청을 부인하고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원고 1에게 2,519,283,009원, 원고 2에게 1,947,085,086원의 각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바.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각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3. 7. 18. 각 심사청구를 불채택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사. 이에 피고는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로 2013. 8. 1. 원고 1에게 2,555,112,530원, 원고 2에게 1,974,393,68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 9.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2. 16. 이 사건 각 농지를 직접 경작한 자가 원고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비록 원고들이 토마토영농조합 명의로 수확물 판매를 하여 비용을 공제하고 이익금을 분배받기는 하였으나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농지를 위 영농조합에 무상임대하였던 것이고, 원고들은 농업인으로서 그 소유의 이 사건 각 농지를 직접 경작하다가 농업법인에 현물출자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현물출자는 조세제한특례법 제68조 제2항 ,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제4항 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토마토영농조합의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각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은 토마토영농조합이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들이 이를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들이 농작업을 일정 부분 손수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투입한 노동력이 전체 농작업의 1/2 이상이라고 볼 수도 없다.
다.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있으므로 이하 이에 관하여 본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한편, 법인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그 대표자 내지 구성원인 개인과 법인을 동일시할 수는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12. 28. 대통령령 제24271호로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조특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63조 제4항 에서는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농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자(농업인)에 관하여, “현물출자하는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 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직접 경작”의 의미에 관하여서는 정의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렇다면, 조특법 시행령 제63조 제4항 에서 말하는 ‘직접 경작’의 의미는, 과학적·전문적인 영농기술 등을 구비한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위 감면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 농지의 소유자가 ‘손수 경작’하는 경우(즉, 농경을 위한 노동력의 투입이라는 사실행위를 직접 한 경우) 뿐 아니라 ㉯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 사람들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즉, 농경으로 인한 법률행위의 주체인 경우)도 포함된다고 넓게 해석함이 상당하다.
먼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농지를 ‘손수 경작’하여 자경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본다.
이 경우 원고들은 최소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어야 할 것인데(동일하게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이 유추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1이 이 사건 ① 농지에 대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재배하였다는 점 및 원고 2가 이 사건 ② 농지에 대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재배하였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원고들이 자신들의 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 이를 통하여 이 사건 각 농지를 경작하여 자경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보건대, 자연인인 원고들과 영농조합법인인 토마토영농조합은 엄연히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체이므로, 토마토영농조합이 그 명의로 이 사건 각 농지에서 출하된 수확물을 판매하고, 경작에 드는 비용을 공제한 후 이익금을 원고들을 포함한 그 조합원들에게 배분한 것이라면, 이 사건 각 농지를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경작한 주체는 영농조합법인인 ‘토마토영농조합’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이 위 조합법인의 조합원이자 농지의 소유자라고 하여 이 사건 각 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결국, 원고들은 조특법 시행령 제63조 제4항 에서 말하는 ‘직접 경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조특법 제68조 제2항 에서 정한 ‘농업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조특법 제68조 제2항 이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주2) 것이므로, 이러한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주1) 원고 1의 동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