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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0 2014노3295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처음부터 위탁경영할 목적으로 이 사건 농지를 매입한 것이 아니고, 농사일을 하다

보니 자기노동력만으로 부족하여 일부를 위탁한 것이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이 노동확보방안으로 ‘자기노동력’으로 표기하고서 실제로 일부 위탁경영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농지법 제9조 제6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유무 농지법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E이 이 사건 농지에 모내기를 하면서 경계를 침범하여 F 소유의 농지에까지 모를 심는 실수를 저지른 사실, ② 이에 F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땅에 벼를 심은 일을 따지자 피고인은 F에게 “E이 농사를 짓고 있어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말한 사실, ③ 이에 피고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허위로 발급받은 것이라고 의심한 F에 의해 피고인의 농지법위반 고소가 이루어진 사실, ④ E은 피고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이 사건 농지를 위탁경영하여 왔고, 피고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도 계속해서 위탁경영을 한 사실, ⑤ E은 이 사건 농지에서 모내기, 농약 살포, 벼 수확 등을 하였고, 다만 물 관리는 피고인이 직접 하였으나, E의 농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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