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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누2708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9.1.(999),3010]
판시사항

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세액에 대한 추계조사결정의 요건

나. 양도 및 취득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경우, 관계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취득관련 부대비용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여러 필의 토지가 동시에 매매된 경우, 반드시 같은 방법으로 그 소득이 조사·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 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된다.

나. 양도 및 취득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이상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부대비용의 실액을 확인할 만한 증빙서류가 없다고 하더라도 관계 법령과 조례 등이 그와 같은 비용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면 그러한 법령 등에 의하여 그 비용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다.

다.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관한 소득 등을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결정할것인가 하는 문제는 각각 그 조사·결정방법에 관한 법정사유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에 따라 각별로 결정되어야 하고, 하나의 사업장에서 여러 필의 토지가 동시에 매매되었다 하여 반드시 같은 방법에 의하여 그 소득 등이 조사·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남대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 기장한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양도 및 취득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이상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부대비용의 실액을 확인할 만한 증빙서류가 없다고 하더라도 관계 법령과 조례 등이 그와 같은 비용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면 그러한 법령 등에 의하여 그 비용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부대비용의 실액을 확인할 수 없다 하여 곧바로 추계방법으로 매매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그 경우에 법령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넘는 지출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납세자에게 그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 중 원심판결 별지 부동산거래내역표 제4, 5, 6, 7, 10, 11, 12 토지 등 7필지에 관하여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확인되므로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이 상당하다고 한 다음 위 양도 및 취득의 실액과 관계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계산한 취득관련 부대비용을 기초로(원심인정 외의 항목이나 초과비용의 지출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 입증이 없다) 그 판시와 같은 정당한 세액을 다시 산정한 것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리고 소론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같은 시기에 매매가 이루어진 여러 필의 토지는 이를 모두 같은 방법으로 그 세액을 조사·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관한 소득 등을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 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각각 그 조사·결정방법에 관한 법정사유 중 어느것에 해당하는가에 따라 각별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하나의 사업장에서 여러 필의 토지가 동시에 매매되었다 하여 반드시 같은 방법에 의하여 그 소득 등이 조사·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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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95.1.13.선고 92구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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