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 03. 24. 선고 2009누20436 판결
실지조사 결정[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8700 (2009.06.11)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3323 (2008.12.05)
제목
실지조사 결정
요지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않았다 해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2.15.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71,151,7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