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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8. 18. 선고 2017두47977 판결
명의신탁 증여의제[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78884(2017.04.18)

제목

명의신탁 증여의제

요지

(심리불속행기각) (원심요지)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음

사건

대법원 2017두4797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외 1명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외 1명

원심판결

2017.04.18.

판결선고

2017.08.18.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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