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20.12.10 2020구합50126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취소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용접철망, 돌망태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이다.

피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 직접생산 확인의 취소 및 청문의 시행 등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다.

납품요구번호 납품요구건명 수요기관 납품금액 D E공사 경북 F면 3,759,000원 G H공사 경북 I면 3,834,180원 J K공사 경북 I면 3,984,540원 L M공사 경북 I면 762,540원 N O 경북 산림환경연구원 P지원 2,064,160원 Q R 경북 S면 1,031,040원 T U 경북 C군 676,620원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판로지원법 제9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용접철망에 대하여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다음, 조달청과 사이에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2018. 11. 16.부터 2018. 12. 26.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이 C군 등 수요기관에 용접철망(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납품하여 왔다.

다. 조달청은 ‘직접생산위반으로 2018. 6. 29.부터 2019. 2. 26.까지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은 주식회사 V(이하 ’V‘이라 한다)이 용접철망과 돌망태를 더 이상 C군에 납품할 수 없게 되자 생산설비 미비로 돌망태를 직접생산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원고의 명의를 빌려 계속 납품하였다’는 신고를 받고서 2019. 2. 13.부터 2019. 2. 15.까지 원고 및 V의 본사 및 공장을 상대로 현장조사(이하 ‘이 사건 현장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라.

조달청은 이 사건 현장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제품을 직접생산하지 아니하고 V으로부터 구매하여 납품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9. 4. 16.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취소 검토 요청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