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주차장설비의 제조, 판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 직접생산 확인의 취소 및 청문의 시행 등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다.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2410168901 주차주제어장치 2410168903 차량인식기 2410168906 주차안내판 2410168907 주차요금계산기 2410168909 차량차단기 2410168910 주차관제주변기기 원고는 피고로부터 판로지원법 제9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아래와 같은 주차관제장치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받았다.
원고는 2016. 11. 25. 조달청과 사이에 위 주차관제장치 제품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조달청 계약번호 C). 조달청은 2017. 5. 1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D’ 공사에 관하여 주차관제장치 중 차량차단기 3대, 리모컨 수신기 2대, 리모컨 송신기 4대를 2017. 8. 10.까지 수요기관인 강원도에 납품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를 하였다.
순번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품명 단위 단가 수량 금액 납품장소 1 24101689 22900024 차량차단기 - 자동차단기 대 2,800,000 3 8,400,000 수요기관 지정장소 2 22900021 주차관제주변기기 - 리모컨수신기 대 220,000 2 440,000 수요기관 지정장소 3 22900031 주차관제주변기기 - 리모컨송신기 대 9,500 4 38,000 수요기관 지정장소 원고는 2017. 8. 10. 강원도에 위 제품을 납품하였다
(이하 ‘이 사건 납품’이라 한다). 조달청은 2019. 4. 원고를 상대로 직접생산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피고에게 위 조사 결과 원고가 주차관제장치 제품과 관련하여 직접생산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