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차관제 설비 생산 및 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 직접생산 확인의 취소 및 청문의 시행 등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다.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C 주차주제어장치 D 주차권발행기 E 차량인식기 F 차량감지기 G 주차경보등 H 주차안내판 I 주차요금계산기 J 주차권판독기 K 차량차단기 L 주차관제주변기기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판로지원법 제9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제품명 ‘주차장치’, 세부품명 ‘주차관제주변기기’ 등 아래와 같은 10가지 제품에 관하여 직접생산 확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12. 9. 조달청과 주차장치에 해당하는 위 10가지 제품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6. 12. 9.부터 2019. 12. 8.까지로 하는 다수공급자 계약을 체결하였다.
조달청은 2018. 2. 2. 원고에게,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전기공사)-관급자재 유도관제 시스템 구입’ 공사에 관하여 주차장치 중 주차주제어장치(구역제어기) 2대, 주차주제어장치(유도관제컴퓨터) 1대, 주차경보등 57대, 주차안내판(입구종합안내판) 1대, 주차안내판(유도전광판) 2대, 주차관제주변기기 138대를 2018. 5. 3.까지 수요기관인 전남 영광군에 분할납품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를 하였다
(납품요구번호 M). 원고는 그 무렵 전남 영광군에 위 분할납품 요구에 따라 위 제품을 납품하였다
(이하 ‘이 사건 납품’이라 한다). 라.
한편 원고는 2014. 4. 21. N 주식회사(이하 ‘N’라 한다)로부터 ‘주차관제주변기기’에 해당하는 초음파센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