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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25 2014구합75261
광업권등록취소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가. 원고는 2006. 5. 3. 아래와 같이 광업권 설정등록을 마쳤다.

광구소재지 등록번호 광업지적 광종명 면적(ha ) 광업권 존속기간 경북 울진군 북면 강원 삼척시 원덕읍 제75365호 죽변 134호 소단위 2, 4 석회석 72 2006. 5. 4.~2026. 5. 3. 20년

나. 피고는 2014. 9. 23. 원고에 대하여 광업권 설정등록일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사업(탐광 또는 채광)을 시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광업법(2010. 1. 27. 법률 제9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1호에 따라 위 광업권 등록을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광업권에 기초한 사업을 개시할 수 없었던 것은 위법한 처분인 경상북도지사의 채광계획불인가처분 및 채광시작유예불인가처분 때문이고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는 광업권에 투자한 자본에 대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게 되는 등 심대한 사익의 침해를 받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광업권자는 광업권의 설정등록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탐광이나 채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작하여야 하고(구 광업법 제40조 제1항), 광업권자가 이를 위반하여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광업권을 취소할 수 있다

(구 광업법 제35조 제1항). 광물자원은 공업의 근간으로 쓰이는 기초자원으로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반면 국토상에 유한하게 편재하여 부존되어 있기에 국가의 관여 아래 광업권을 설정하도록 하고, 일단 광업권이 설정되면 그 취지에 따라 조속하게 광물자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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