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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2 2014구합3206
광업권등록취소및소명등록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광업권 소멸등록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록번호 소재지 광업지적 광종명 면적 (ha) 광업권 존속기간 D 전남 강진군 E 전남 강진군 F 전남 강진군 G H 규사 84 2001. 11. 14.~2008. 11. 13. I 전남 강진군 E 전남 강진군 F 전남 강진군 G H 규사 48 2001. 11. 14.~2008. 11. 13. 가.

원고는 2001. 11. 13. 설정등록된 아래의 광업권(이하, ‘이 사건 광업권’이라 한다)을 B, C과 함께 공동 소유하고 있다.

피고는 2013. 5. 31. 이 사건 광업권에 대하여 그 존속기간을 2018. 11. 13.까지 연장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2013. 7. 22. ‘원고 등 공동광업권자가 설정등록일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사업(탐광 또는 채광)을 시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구 광업법 2010. 1. 27. 법률 제9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광업법’이라 한다

) 제35조 제1호, 제4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광업권을 취소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같은 날 직권으로 ‘개발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광업권의 소멸등록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0. 2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4. 3.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광업권 소멸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광업권 소멸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광업등록령상 등록말소의 말소등록 즉 말소회복등록을 청구하는 결과가 되어 결국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상의 처분의 급부를 구하는 것인바(대법원 1966. 4. 6. 선고 65누145 판결 참조), 현행 행정소송법상 위와 같이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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