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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0.선고 2016노596 판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6노596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이영규(기소), 설수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Y.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 1. 28. 선고 2015고단912 판결

판결선고

2016. 11. 10.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각각 주장한다.

2. 판 단

가.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있어서 주요 판단요소 및 이 사건의 쟁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호는 당선인이 위탁선거법위반죄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양형을 함에 있어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한다는 것은 피고인의 범행이 당선을 무효로 할 정도로 중대한 것임을 의미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심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피고인은 원심 제4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이 '피고인이 조합장 명의로 이 사건 교환권을 발행·배포하기로 마음먹고 D에게 이를 지시하였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고, 단순히 결재 과정에서의 착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항소이유도 양형부당만 기재하였으나 당심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무죄를 적극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의 실체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양형만을 다투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직권으로 무죄를 선고할지 아니면 당선무효형을 선고할지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즉, 만약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이 사건 교환권이 배포될 때까지 조합장 명의로 인쇄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피고인에게 그로 인한 도의적 · 정치적 책임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없으므로 무죄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만약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교환권이 조합장 명의로 발행되어서는 안 되고, F로부터 위탁선거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까지 받았음에도 따로 실무자인 D에게 예전처럼 조합장 명의로 이 사건 교환권을 발행하라고 지시하고,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며, 현직 조합장인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참고인 및 증인들로 하여금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도록 유무형의 압력을 가하였다면 또는 참고인 및 증인들이 허위로 진술하는 사실을 알고도 진실을 얘기하도록 조치하지. 않았다면 이는 3,000명이 넘는 조합원을 대표하고 있는 조합장의 위치에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한 흠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 F 상무 진술의 신빙성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F는 자신이 이 사건 교환권에서 조합장의 '장' 부분을 삭제할 것을 건의하고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는 수긍하였음에도 따로 D에게 예전처럼 조합장 명의로 발행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이 사건의 핵심은 위와 같은 F 진술의 신빙성이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F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① F는 수사 초기에는 피고인의 주장과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검찰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 내부고발을 하면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D에게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측에서는 F가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또는 2015. 3. 11. 선거에 출마하여 탈락한 H의 사주를 받아 허위 진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기소될 지도 나아가 당선무효형을 받을 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F가 위와 같은 이유로 직장에서의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하고 현직 조합장인 피고인에게 반대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에 비하여 F와 반대 입장에 있는 D, J, 피고인은 2015. 1. 9.자 "2015년도 조합원 영농자재 이용권 조제 건" 문서에 이 사건 교환권 및 안내문 시안이 첨부되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부터 진술이 엇갈린다. 그리고 D는 인쇄소에 '장'자를 삭제하여 달라고 유선으로 부탁하였음에도 인쇄소의 실수로 '장'자가 포함된 상태로 이 사건 교환권이 인쇄되었다고 진술하나,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인쇄소 직원인 G의 진술 및 만약 그렇게 부탁하였다면 D가 이 사건 교환권 배포를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인쇄 오류를 알아차리고 다른 조치를 취하였을 것이라는 점, D 스스로도 수사 초기에는 그러한 변명을 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D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③ 피고인은, F는 2015. 1. 8. D가 가져온 시안을 보고 '장'자를 삭제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는데 D는 인쇄소에서 발송한 메일을 2015. 1. 9. 오전에서야 비로소 열어보았으므로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5. 1. 8.에 2015년 시안을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2014년 시안을 보면서 위와 같이 지시하였다는 것이므로(증거기록 제781), 1832), 659, 749, 762, 766면)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F가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피고인은, 피고인이 D에게 조합장 명의로 이 사건 교환권을 발행하라고 지시하였다는 것은 F가 직접 들은 것이 아니고 D로부터 전해들은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진술로서 그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원심 제4회 공판기일에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수사서류에 대해 증거동의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⑤ 이 사건 교환권을 발행할 당시 피고인은 단독 후보였고, 조합장 명의로 발행하든 조합 명의로 발행하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나이가 많은 조합원에게는 위와 같은 문구 차이가 의미가 있을 수 있고, 선거를 앞두고 있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이후에 후보자 등록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실제로 H이 후보자 등록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유인이 있다.

다. 소결론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뉘우치지 않고 있고, 위탁선거법 위반 행위를 소속 직원에게 적극적으로 지시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며, 직원들의 허위진술을 조장 또는 묵인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당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도 없다.

반면, 예전부터 이 사건 교환권은 조합장 명의로 발행되어 왔고, 연초에 지급되었으며, "C농업협동조합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를 조합장 개인이 주는 것으로 생각할 사람이 많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형한

판사김수홍

판사이혜랑

주석

1) 당시 F는 일부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던 시점이었지만 2015. 1. 8. D에게 '장자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그 후에 번복한

부분이 아니므로 2015. 1. 8. 있었던 내용과 관련해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2)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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