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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1.28 2015고단912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농업 협동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조합장으로 재직하다가 2015. 3. 11. 실시된 위 조합 조합장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는 기부행위제한 기간( 임기 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조합장은 재임기간 중 상시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위탁단체( 조합) 가 자체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에 따라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를 위탁단체( 조합) 명의로는 제공할 수 있으나 단체장( 조합장) 명의로는 제공할 수 없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년도 이 사건 조합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배포하는 영농 자재 물품 교환권( 조합에서 비료 등을 구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유가 증권, 이하 ‘ 이 사건 교환권’ 이라 한다) 을 발행하면서 이를 조합장 명의로 발행하여 배포하기로 마음먹고 2015. 1. 9. 경 조합 업무담당 자인 D에게 지시하여 2015. 1. 12. 경 E 이라는 인쇄업체를 통해 이 사건 교환권을 조합장 명의로 인쇄한 뒤 2015. 2. 초순경 조합원 3,122명에게 이 사건 교환권( 조합원 1 인 당 50,000원, 30,000원, 20,000원 권 각 1 장, 합계 3 장 100,000원 상당) 을 교 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부행위금지기간 중에 조합장 신분으로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H, G, F( 제 2, 3회), D( 일부 )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2015년도 조합원 영농 자재 이용권 조제 건,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 내사보고( 영농 자재 물품 교환권 및 안내 문 사진 첨부), D가 기안 문 결재 시 첨부하였다고

주장하는 물품 교환권 시안, G 실장이 D에게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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