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각각 주장한다.
2. 판 단
가.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있어서 주요 판단요소 및 이 사건의 쟁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호는 당선인이 위탁선거법위반죄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양형을 함에 있어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한다는 것은 피고인의 범행이 당선을 무효로 할 정도로 중대한 것임을 의미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심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피고인은 원심 제4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이 ‘피고인이 조합장 명의로 이 사건 교환권을 발행배포하기로 마음먹고 D에게 이를 지시하였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고, 단순히 결재 과정에서의 착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항소이유도 양형부당만 기재하였으나 당심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무죄를 적극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의 실체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양형만을 다투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직권으로 무죄를 선고할지 아니면 당선무효형을 선고할지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즉, 만약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이 사건 교환권이 배포될 때까지 조합장 명의로 인쇄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피고인에게 그로 인한 도의적정치적 책임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없으므로 무죄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만약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