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30. 춘천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9. 12. 중순 광주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D에게 전 F 스키장 직원인 G가 스키리프트 교환권 약 10억 원 상당을 회사 몰래 가지고 나와 유통하다가 적발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이에 D은 피고인에게 “F에는 눈 먼 돈이 많다, 우리도 한 몫 챙길까”라고 이야기하였고, 며칠 뒤 피고인은 D을 다시 찾아가서 “그때 얘기한 대로 F스키리프트 무료교환권을 정말 위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라고 제의하여 D은 이를 승낙한 후, 2009. 12. 중순 위 사무실에서 D은 F 내부전산망인 KM(지식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스키리프트 교환권 고유번호 ‘H-I’이 결재된 시행품의서 1장을 피고인에게 열람시켜주었고, 2010. 1.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고유번호 중 ‘J~K’이 결재된 시행품의서 1장을 피고인에게 열람시켜 주었다.
피고인은 위 고유번호를 이용하여 2010. 1. 중순 유가증권인 F 스키장 명의의 무료 스키리프트 교환권 10,150장을 위조하고, 2010. 1. 28.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사이에 홍천군 인근 스키대여점에 위와 같이 위조된 무료 스키리프트 교환권을 각 행사하였다.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