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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7 2017가단512354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1. 6.경 광명시 C 건물에 위치한 피고 소속 광명지사의 D 판매소(이하 ‘이 사건 판매소’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1. 6. 3.부터 2016. 6. 2.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판매소를 운영하였다.

원고와 피고(광명지사)의 정산 방식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① 광명지사의 지정좌석실 입장 고객이 D 교환권(이하 ‘교환권’이라 한다)이 포함된 이용권(입장권)을 구매하여 그중 교환권을 원고에게 교부하면 원고는 이를 받고 고객에게 예상지를 판매한다.

② 원고가 1개월에 2회 정도씩 교환권을 모아서 피고(광명지사)에게 제시하면 피고가 확인을 거쳐 원고에게 정산금을 지급한다.

피고는 2013. 4. 19.부터 2015. 9. 25.까지의 기간 동안, 그 이전에 원고에게 지급해오던 금액 중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 후 지급하였다

[2015. 9. 25. 이후에는 고객에게 1,000원 상당의 교환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을 15, 16, 증인 E의 증언 등 참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 을 1~17,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D 판매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판매하는 D 매출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교환권을 받고 판매한 D 판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자신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상당 손실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D 판매대금 중 10% 상당액을 일방적으로 차감하여 지급하였고, 이로써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하게 차감된 금액 합계 115,563,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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