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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다카2561 판결
[전부금][집33(2)민,93;공1985.8.1.(757),999]
판시사항

조건불성취의 상태에 있는 조건부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판결요지

강제집행으로서의 채권압류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 송달됨으로써 제3채무자의 변제등 처분행위를 금하고 또 채무자에 대하여는 추심 등 그 처분행위를 금하는 효력이 발생하며 전부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압류한 금전채권(집행비용을 포함한다)의 변제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 이전시키는 것으로 그 명령이 집행법원으로부터 제3채무자 등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고 한편 조건부채권으로서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하여 미발생상태에 있는 채권의 전부명령은 그 성질상 효력이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다만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서 기재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모아 원고가 소외 1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1차3185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1982.1.8 같은 법원 82타179, 180호로 소외 1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소외 1이 건축하여 피고에게 분양, 매도한 경기도 광명시 (주소 1 생략) ○○연립주택 △동 □□□호의 분양 잔대금채권중 금 1,300,000원을 압류함과 동시에 이를 원고에게 전부한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같은 명령이 그 무렵 제 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위 연립주택 △동 □□□호는 소외 1이 1980.2.경 소외 2 소유의 대지인 (주소 2, 3, 4, 1, 5 생략) 필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건축한 ○○연립주택 64세대 중의 1세대로서 위 소외 1은 위 연립주택의 건축공사를 완전히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81.5.21 피고에게 위 △동 □□□호의 건물 및 그 대지부분을 금 9,200,000원에 분양하여 매도하고 분양대금중 일부만을 받은 후 우선 입주시키고 나머지 잔대금은 나머지 공사를 마무리하여 준공검사를 마치고 그 대지와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과 상환으로 지급받기로 한 것인데 1981.10.경에 이르러 위 소외 1이 전체공사의 약 90퍼센트를 마친 상태에서 자금부족으로 더이상 공사를 계속하지 못하고 위 △동 □□□호를 포함한 이 사건 연립주택공사 전체를 원고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공사포기서를 써주고 공사에서 손을 떼게 된 사실, 위 소외 1이 공사에서 손을 떼자 위 소외 1로부터 공사를 위임받은 원고가 그 공사의 일부를 진행하던 중 원고와 위 소외 1에게 이 사건 연립주택의 부지를 매도하고 그 총 대금 120,000,000원중 금 18,000,000원을 받지 못하고 있던 소외 2 및 위 연립주택의 공사와 관련된 소외 1의 채권자들과 위 미완성 상태의 연립주택을 분양받아 입주하고 있던 입주자들 사이에서 나머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입주자들로부터 잔대금을 받아 토지대금 및 공사관계 채무를 청산하고 입주자들 앞으로 대지와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는 일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에 관하여 서로 의견이 대립되어 분쟁이 있었던 끝에 결국 토지의 소유자인 소외 2가 위와 같은 잔여공사와 대금청산 및 소유권이전등기 관계업무를 맡아 하게 되었고 이때 원고는 소외 2의 토지잔대금 등 채권에 관하여 소외 1로부터 인수받은 내용과 위 소외 2의 주장이 상이하고 원고가 공사를 맡아 하는데 대하여는 입주자들이 반대하였으므로 공사에서 손을 떼게 된 사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는 위 전부명령을 송달받은 1982.1.10. 무렵까지 그가 분양받은 △동 □□□호의 총 분양대금 9,200,000원 중에서 소외 1에게 그동안 지급한 분양대금과 그 뒤 공사를 시행한 소외 2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등 합계금 6,538,000원을 분양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 2,662,000원이 피고의 미지급된 분양 잔대금으로 남아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동 □□□호의 공사를 마무리하여 준공검사를 마치고 그 건물 및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음과 상환으로 위 분양잔대금 2,662,000원중 원고에게 전부된 금 1,300,000원은 원고에게, 나머지는 원래의 분양자인 소외 1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2에 의하여 이 사건 연립주택공사의 마무리와 준공검사가 마쳐진 후 1982.6.28.경 이 사건 연립주택의 대지 소유자로서 위와 같이 공사의 마무리를 마친 소외 2에게 소외 1이 지급하지 아니한 연립주택 대지의 일부잔대금 명목으로 금 2,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동 □□□호의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래 이와 같이 공사를 마무리하여 준공검사를 끝마치고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것은 원래의 분양자인 소외 1 또는 그로부터 잔대금채권중 일부를 전부받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그 잔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로서 이행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1이 중간에서 공사를 그만두고 물러난 후 원고 또한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또한 토지소유자인 소외 2에게 그 토지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위 소외 2로부터 그 대지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을 수 없었으므로 결국 피분양자인 피고 스스로 위 소외 2를 내세워 위와 같이 공사를 마무리 짓게 하고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으면서 이와 동시이행으로 위 분양잔대금 2,662,000원중 금 2,000,000원을 토지잔대금의 일부로 소외 2에게 지급한 것이라 할 것이니 위 잔대금중 금 2,000,000원의 지급은 피고가 원고측에서 이행하여야 할 반대급부를 스스로 이행하는데 지출된 상당한 비용으로서 위 △동 □□□호의 분양잔대금의 일부로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분양잔대금 채무는 이를 공제한 금 662,000원만이 남아 있다고 판시하였다.

2. 강제집행으로서의 채권압류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 송달됨으로써 제3채무자의 변제등 처분행위를 금하고 또 채무자에 대하여는 추심 등 그 처분행위를 금하는 효력이 발생하며 전부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압류한 금전채권(집행비용을 포함한다)의 변제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 이전시키는 것으로 그 명령이 집행법원으로부터 제3채무자 등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고 한편 조건부채권으로서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하여 미발생 상태에 있는 채권의 전부명령은 그 성질상 효력이 없다고 함이 일반이다 .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금 1,300,000원이 원고에게 전부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한편으로는 이 압류된 이 사건 연립주택의 분양대금잔대금채권은 그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여 피고가 위 잔대금중 금 2,000,000원을 소외 2에게 지급하였으니 원고에게 지급할 잔대금은 금 662,000원만이 남아 있다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위와 같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법리를 오해하고 그 이유를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도시 원심의 사실인정에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적지않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더라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연립주택공사 전체의 나머지 마무리공사를 위임받은 사람은 원고이며 원고가 그 나머지 공사 일부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고와 위 소외 1을 빼놓고 이미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에야 위 소외 2와 피고등 입주자들만의 합의 및 그에 따른 분양대금의 지급이 이 사건 관계인들 사이에 어떠한 효력이 있는 것인지 사실심인 원심으로서는 이와 같은 점에 관하여 수긍할 수 있는 심리와 그 사실의 확정을 하여야 하고 그에 의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의 송달 이후에 이루어진 위 소외 2에 대한 변제의 효력을 따져보았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기재등에 의하여도 이 사건 연립주택의 분양잔대금을 입주자들이 원고에게 지급하겠다고 각서하고 있으며 기록상 이 사건 연립주택공사에 관하여 위 소외 1, 소외 2 등에 대한 형사고소사건등 분쟁이 계속중에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점을 심리 확정하지 아니하고서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과 그 송달 이후에 이루어진 지급의 효력 등에 관하여 적법하고 수긍할 수 있는 결론에 이를 수가 없음이 명백하다.

3. 결국 원심판결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을 비난하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하겠으므로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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