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피전부채권이 정지조건부 채권인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발생시기
판결요지
피전부채권이 정지조건부채권인 경우에는 전부명령도 정지조건이 성취된 때에 효력이 생기므로 위 전부명령을 받아 집행된 것 만으로서는 곧 채무자의 채무변제가 있는 것으로 되어 확정적으로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참조조문
신청인, 상고인
신청인
피신청인, 피상고인
피신청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신청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1심 판결이유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신청인에 대한 약속어음을 채권에 기하여 그 판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다시 신청인을 상대로 그 판시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확정 판결에 의거 1977.8.17 신청인이 신청외 서울사법서사 제2합동사무소의 구성원으로서 동사무소로 부터 매월받은 배당금청구채권에 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집행하였으나 이미 1977.5.28경 신청외인이 위 신청인의 배당금청구채권 중 2,100,000원에 이르는 금액에 대하여 전부를 받았기 때문에 피신청인이 받은 위 전부는 1978.3.28경 이후의 위 배당금청구채권에 대하여 효력이 있음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한 다음 위 배당금청구채권은 성질상 1978.3.28경 이후에도 신청인이 계속 신청외 서울사법서사 제2합동사무소의 구성원으로서 근무하고 또한 위 신청인의 활동으로 배당할 이익이 생기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발생하는 채권이라고 할 것이므로 따라서 위 신청인이 받은 위 전부 명령도 위 정지조건이 성취할 때에 효력이 생긴다고 할것이니 위 전부명령을 받아 집행된 것 만으로서는 곧 신청인의 채무변제가 있는 것으로 되어 확정적으로 피신청인의 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으므로 따라서 위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가 소멸 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신청인의 이 사건 취소신청은 이유 없다고 하였음은 정당한 판단이라 할 것이고, 위 가압류가 중복된 집행이라 함은 맞지 아니한다.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해석의 착오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 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