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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5. 23. 선고 78다441 판결
[가압류결정취소][집26(2)민,84;공1978.8.15.(590) 10917]
판시사항

피전부채권이 정지조건부 채권인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발생시기

판결요지

피전부채권이 정지조건부채권인 경우에는 전부명령도 정지조건이 성취된 때에 효력이 생기므로 위 전부명령을 받아 집행된 것 만으로서는 곧 채무자의 채무변제가 있는 것으로 되어 확정적으로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신청인, 상고인

신청인

피신청인, 피상고인

피신청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신청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1심 판결이유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신청인에 대한 약속어음을 채권에 기하여 그 판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다시 신청인을 상대로 그 판시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확정 판결에 의거 1977.8.17 신청인이 신청외 서울사법서사 제2합동사무소의 구성원으로서 동사무소로 부터 매월받은 배당금청구채권에 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집행하였으나 이미 1977.5.28경 신청외인이 위 신청인의 배당금청구채권 중 2,100,000원에 이르는 금액에 대하여 전부를 받았기 때문에 피신청인이 받은 위 전부는 1978.3.28경 이후의 위 배당금청구채권에 대하여 효력이 있음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한 다음 위 배당금청구채권은 성질상 1978.3.28경 이후에도 신청인이 계속 신청외 서울사법서사 제2합동사무소의 구성원으로서 근무하고 또한 위 신청인의 활동으로 배당할 이익이 생기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발생하는 채권이라고 할 것이므로 따라서 위 신청인이 받은 위 전부 명령도 위 정지조건이 성취할 때에 효력이 생긴다고 할것이니 위 전부명령을 받아 집행된 것 만으로서는 곧 신청인의 채무변제가 있는 것으로 되어 확정적으로 피신청인의 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으므로 따라서 위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가 소멸 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신청인의 이 사건 취소신청은 이유 없다고 하였음은 정당한 판단이라 할 것이고, 위 가압류가 중복된 집행이라 함은 맞지 아니한다.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해석의 착오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 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양병호 라길조 대법원판사 양병호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대법원판사 임항준(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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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78.2.15.선고 77나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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