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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2. 11. 3. 선고 72나1532,1533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전부금청구사건][고집1972민(2),274]
판시사항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예금한 경우에 있어 예금채권의 권리자

판결요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은행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그 예금계약의 당사자는 은행과 실제 예금계약을 체결한 본인이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독립당사자참가인, 피항소인

참가인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425,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청구취지

서울민사지방법원 70타5360, 5361 사건의 1970.9.19.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의 피압류 및 피전부채권으로 표시된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2,500,000원의 예금채권은 존재치 아니한다.

피고는 독립당사자 참가인에게 금 2,5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원고가 서울 민사지방법원에 대하여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소외 1, 제3채무자는 피고은행, 청구금액은 금 2,425,000원, 피압류 및 전부채권은 소외 1이 피고 은행에 대하여 갖고 있는 예금채권중 위 청구금액으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고 이에 관하여 위 법원 70타 5360, 5361 로서 위와 같은 내용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동 명령이 1970.9.30. 피고 은행에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며,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원심문서검증결과에 의하면 피고 은행 종로지점에는 현재 예금주 명의가 소외 1로 된 금 2,516,875원의 예금채권이 존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본소 청구원인으로 원고 소송대리인은 위 전부명령의 송달로서 위 채권은 원고에게 적법히 전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금 2,425,000원을 원고에게 지급치 아니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독립당사자 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약칭) 소송대리인은 소외 1은 위 금 2,516,875원의 예금채권의 예금계약당사자로 모용되였음에 불과하고 동 예금의 실질상의 계약당사자는 소외 3이고, 참가인은 소외 3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예금채권중 금 2,500,000원을 양수하였으니 피고는 참가인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동 2호증(송달증명원), 병 1,2호증(각 등기부등본), 동 5호증(판결)의 각 기재,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병 1호증의 1 내지 3(각 보통예금청구서), 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병 2호증(약속어음),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5호증의 1 내지 4(약속어음), 병 3호증(원인정정서)의 각 기재, 위 증인 소외 1, 2, 5의 증언, 원심 문서검증결과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동인이 참가인을 포함한 수인의 채권자에게 발행한 수표가 부도되여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사건으로 구속되자 1970.7.6. 동인이 소외 6에게 금 3,000,000원의 채무담보조로 제공한 경기 부천군 소사읍 주지리 (지번 1 생략) 전 273평과 동소 (지번 2 생략) 전 246평의 소유권을 소외 3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해주는 대신 소외 3으로 하여금 소외 1의 소외 6에 대한 위 채무 금 3,000,000원과 참가인에 대한 채무 금 2,500,000원을 인수시킨 사실, 소외 3은 소외 1의 참가인에 대한 금 2,500,000원의 채무를 변제하는 방도로써 1970.9.28. 참가인이 소지하고 있던 소외 7 발행의 액면 금 1,050,000원, 금 1,040,000원, 금 210,000원, 금 200,000원의 약속어음 4매를 결재하기 위하여 위 어음의 지급장소인 피고은행 종로지점에 자기 명의로 금 2,500,000원을 예입하였던 사실, 그런데 소외 3은 다음날 돌연히 소외 1도 모르게 동 소외인 명의의 예금구좌를 신설하고 위 금 2,500,000원을 소외 1 명의로 대체 입금하였는바, 그때 예금주의 인감으로는 위 소외인 명의의 인감대신 소외 3 본인의 인감을 그대로 제출하였던 사실, 따라서 참가인은 1970.9.30. 참가인이 소지중인 위 약속어음 4매를 피고 은행 종로지점에 제시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바랬으나 이때 이미 예금주 명의가 소외 3으로부터 소외 1로 변경된 후 이여서 소외 3에게는 예금잔고가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이 거절되었던 사실, 위 무렵 원고는 소외 1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동 법원 70가9347 로서 금 2,425,000원에 대한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70.9.18.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자 1970.9.29. 위에서 본바와 같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동 명령이 1970.9.30. 14:00경 피고 은행에 송달되었던 사실 및 참가인은 위에서 본바와 같이 위 약속어음이 소외 3의 예금잔고가 없음을 이유로 하여 지급거절되자 이때 소외 3( 소외 3의 처인 소외 4가 대리)에게 위 어음 4매를 반환하고 그 대신 동인으로부터 소외 1 명의로 금 2,500,000원에 대한 보통예금청구서를 작성( 소외 1 명의의 예금계출 인감은 소외 3의 인감인 점은 위에서 본바와 같으니 동 인감을 사용하여) 교부받았으므로 동일 다시 이를 피고 은행에 제시하여 위 금원을 청구하였으나 이때는 위와 같이 위 채권이 압류 및 전부된 이후이여서 이를 이유로 그 지급이 거절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가 없다.

그런데 소외 3이 위와 같이 소외 1의 명의를 모용하여 은행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동 예금계약의 당사자는 은행과 실제 예금계약을 체결한 소외 3 본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따라서 소외 1 명의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한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은 동 채권이 존재치 아니하여 무효라 보지 않을 수 없으며, 위 무효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유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는 마땅히 기각을 면할 수 없고, 한편 참가인이 소외 3으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한 점은 전단인정과 같으므로 피고는 참가인에게 위 금 2,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따라서 원고 및 피고에 대하여는 위 피압류 및 피전부 채권의 부존재의 확인을, 피고에 대하여는 위 금원의 지급을 바라는 참가인의 본소 청구는 정당하다 하여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이 같은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384조 , 95조 , 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병준(재판장) 홍성운 김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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