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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7. 1. 13. 선고 66나305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금청구사건][고집1967민,7]
판시사항

강제집행정지명령과 강제집행정지의 효력발생 요건

판결요지

강제집행정지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의 정지는 그 정지명령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강제집행정지의 효력발생의 절대적 요건이다.

참조판례

1967.4.25. 선고 67다245 판결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 (65가9110 판결)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515,864원과 이에 대한 1965.9.1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항소인) 소송대리인은 당심에서 청구를 감축(소의 일부 취하)하여 주문과 같은 취지의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이유

원고가 소외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에 대하여 갖은 가집행선고부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청구 금액 500,000원에 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이 집행기관으로서 1965.8.16. 위 소외 재향군인회(채무자)의 피고 은행(제3채무자)에 대한 당좌예금 채권을 압류 및 전부하는 명령을 발하고, 동년 8.17.피고 은행에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서로 다툼이 없고, 피고가 각 성립을 인정하는 갑 제3호증의 1,2의 기재에 의하면 같은 법원은 동년 8.30. 원고의 청구 금액을 515,864원으로 경정하는 내용의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경정결정을 하여 같은 날 동 결정정본이 또한 피고 은행에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은행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전부된 위 금 515,864원과 이에 대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솟장송달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65.9.1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피고는 다투기를, 앞서 인정된 원고의 피고 은행에 대한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부되거나 송달되기 이전인 동년 8.7.에 원고의 이 사건 채무명의가 된 가집행선고부 본안판결에 대하여 소외 재향군인회는 서울민사지방법원 항소심에 불복항소와 동시 위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의 정지명령을 얻고 동 명령이 그날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그후에 비로소 발부 송달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압류와 전부명령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한다. 이에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없는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민사지방법원(항소심)에서 피고 주장과 같이 1964.8.7 그 주장과 같은 내용의 강제집행정지 명령이 있었던 사실은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피고 주장의 이와 같은 정지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의 정지는 그 정지명령정본을 집행기관(이 사건에 있어서는 집행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집행정지의 효력발생의 절대적 요건이라고 보는 것이 민사소송법 제510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명백한바, 위 소외 재향군인회가 앞에 나온 집행정지 명령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점은 피고 스스로가 인정하는 바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다투고 있는 바인 위 집행정지 명령의 원고에 대한 적법한 송달의 유무 또 피고가 주장하는 위 정지명령의 송달 이후에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피고 은행에 송달된 여부 및 피고가 내세우는 집행절차 개시 이전에 있어서의 집행정지 방법의 곤란성 등에 대하여서는 이를 판단할 필요조차 없이 이 사건 원고 청구의 전제가 되는 전부명령의 효력을 다투는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가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는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실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에 의하여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6조 제89조 를 적용하고, 가집행선고에 대하여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배척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룡(재판장) 김상원 이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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