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2. 04. 27. 선고 2011누32784 판결
유류분반환에 해당하고 증여 아님[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구합3273 (2011.08.1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3090 (2010.12.31)

제목

유류분반환에 해당하고 증여 아님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망인은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에 따라 유류분반환으로서 계쟁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으로부터 계쟁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1누32784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

나XX

피고, 항소인

평택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 8. 18. 선고 2011구합3273 판결

변론종결

2012. 3. 30.

판결선고

2012. 4. 2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5행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를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로 고친다 .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삽입한다.

"한편 나AA이 망인으로부터 지급받은 000원 중 000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기는 하였으나, 나AA은 그 신고 당시 위 000원을 유류분의 반환에 관한 합의금으로서 망인으로부터 수령한 돈이라는 점을 명백히 한 점에 비추어(을 제2호증의 3) 위 증여세 신고는 증여세 납부의무와 관련한 법률의 부지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인바,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망인의 원고에 대한 송금을 증여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