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09. 01. 08. 선고 2008누6310 판결
피상속인 망인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2723 (2008.12.04)

전심사건번호

심사증여2006-0061 (2007.05.30)

피상속인

망인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세무조사 당시 망인으로부터 현금을 각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원고의 입증자료로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위 원고의 계좌 상으로 위 금원이 입금된 것으로 볼 증거가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 이○경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성동세무서장이 원고 이○경에 대하여 한 2006.10.2.자 증여세 121,917,600원(증여일자 2004.3.16.), 2006.10.10.자 증여세 259,982,470원(증여일자 2004.3.22.), 2007.6.27.자 증여세 110,298,700원(증여일자 2004.4.12.자)의 각 부과처분,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2006.10.2. 원고 이○석에 대하여 한 증여세 19,600,000원(증여일자 2002.7.15.), 71,209,640원(증여일자 2004.3.17.), 25,091,720원(증여일자 2004.3.29)의 각 부과처분,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이 2006.10.2. 원고 이○수에 대하여 한 증여세 19,600,000원(증여일자 2002.7.15.), 28,269,430원(증여일자 2004.4.6.)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 이○경은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함과 아울러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유

1.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이유란의 제1의 다.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

"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2006.10.2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자 국세청장은 2007.5.30. ① 피고 성동세무서장이 2006.10.10. 원고 이○경에게 결정③고지한 증여세 (2004.3.22.자 증여분) 부과처분은 증여세과세가액을 6억 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위 감액된 과세가액 2억 원은 그 증여일을 2004.4.12.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②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원고 이○석에게 결정③고지한 2004.4.6.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5,265,970원은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③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이 원고 이○수에게 결정ㆍ고지한 2004.4.6.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37,269,430원은 당초 과세가액 1억 원에서 증여로 볼 수 없는 50,000,000원(○○은행 계좌 입금분)을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은 그 무렵 원고 이○수의 2004.4.6.자 증여분에 대한 세액을 22,269,430원으로 감액ㆍ경정하였고, 피고 성동세무서장은 2007.7.11.경 원고 이○경에게 2006.10.10.자로 부과된 증여세를 259,982,470원으로 감액함(2004.3.22.자 증여분)과 아울러 2007.6.27.경 2004.4.12.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로 110,298,7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당초처분 중 취소되거나 감액되고 남은 부분 및 원고 이○경에 대한 2007.6.27.자 증여세 110,298,700원의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제1심 판결 제4면 6행의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6, 17호증의 각 기재"로 변경하고, 같은 면 19행의 "각 6원씩"을 "각 6억 원씩"으로 변경.

다. 제1심 판결 제5면 20행의 "위 원고에게 이전시킨 것이다"를 "위 원고에게 편의상 이전시킨 것으로서 증여로 볼 수 없다"로 변경

라. 제1심 판결 제7면 제15행의 "갑 제11, 12호증의"를 "갑 제11, 12, 29 내지 31호증의"로 변경

마. 제1심 판결 제8면 7행의 "갑 제11, 12호증의"를 "갑 제11, 12, 29 내지 31호증의"로 변경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 이○경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