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3090 (2010.12.31)
제목
유류분반환에 해당하고 증여 아님
요지
망인은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에 따라 유류분반환으로서 계쟁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으로부터 계쟁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1구합327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나XX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7. 7.
판결선고
2011. 8. 18.
주문
1. 피고가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44,596,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XX세무서장은 2007. 7. 11.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망 나AA(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세 조사 결과, 망인이 그 소유의 OO시 OO동 000-0 및 000-00 토지를 매도하여 지급받은 매매대금 29억 8,594만원 중 2억원이 2007. 4. 2. 원고의 금융계좌에 입금(이하 '계쟁금액'이라 한다)된 사실을 밝혀낸 후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2010. 9. 1. 원고에게, 2007. 4. 2. 입금된 계쟁금액이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는 이유로 증여세 44,596,200원을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9.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12. 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부친인 나BB은 생전에 장남인 망인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을 모두 증여하여 원고를 비롯한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 이에 원고와 다른 상속인들은 부친이 사망한 후 망인에게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였고 망인은 원고에게 원고의 법정유류분에 따라 반환할 유류분 상당액을 계쟁금액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계쟁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나BB은 OO시 OO동 000-00 전 1,461㎡, 같은 동 000-0 답 2,942㎡, 같은 동 000-0 답 1,289㎡, 같은 동 000-0 창고용지 3,983㎡(이하 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증여토지'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지번으로만 특정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중 000-0, 000-0, 000-0 토지를 1997. 8. 8.에, 나머지 000-00 토지를 1999. 7. 15.에 장남인 망인에게 증여하였고, 망인은 위 각 증여일 무렵에 이 사건 증 여토지에 관하여 망인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나BB은 1999. 11. 13. 상속인으로 처인 이CC과 자녀들인 망인, 원고, 나DD, 나EE을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나BB에게는 아무런 적극재산이나 소극 재산이 없었다.
다) 원고와 나DD, 나EE은 부친의 사망 직후 부친이 생전에 장남인 망인에게 이 사건 증여토지를 모두 증여한 것을 알고 망언에게 유류분반환을 청구하였고, 나DD과 나EE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1999. 11. 27. 망인을 상대로 이 사건 증여토지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
라) 망인은 원고, 나DD, 나EE에게 이 사건 증여토지가 매각되면 그 매각대금으로 유류분 상당액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오다가 2007. 1. 30. 망인이 원래 소유하던 OO시 OO동 000-0 토지와 이 사건 증여토지 중 000-00 토지를 매매대금 29억 8,594만원(그 중 000-00 토지의 매매대금은 24억 1,000만원이다)에 주식회사 OO쎄빌에게 매각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망인은 2007. 1. 30. 주식회사 OO쎄빌로부터 위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지급받아 같은 날 그 계약금으로 나DD에게 2억원, 나EE에게 3억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이에 나DD, 나EE은 2007. 2. 16. 이 사건 증여토지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 처분을 해제하였다.
바) 또 망인은 주식회사 OO쎄빌로부터 위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받아 2007. 4. 2. 그 잔금 중 일부로 원고에게 계쟁금액인 2억원을 지급하였다.
사) 나BB의 상속개시 당시인 1999년 000-0, 000-0, 000-0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 합계액은 213,564,000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7, 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박YY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세법상 증여의 과세요건 및 그 증명책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은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 형식 ・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 재산의 액수 및 이전 경위, 재산의 사용 용도 및 내역 등에 비추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해 주었는지와 그와 같은 재산 증여에 대한 증여자와 수증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3) 계쟁금액의 증여 여부
망인이 이미 사망하여 그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과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해 주었는지와 재산 증여에 대한 증여자와 수증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는 보다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계쟁금액을 증여받았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① 원고와 나DD, 나EE은 모두 나BB의 사망 직후 망인에게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원고와 나DD, 나EE은 피상속인인 나BB의 직계비속들로서 그 재산을 각 2/11 지분씩 상속하였는데,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므로 결국 원고, 나DD, 나EE의 유류분은 각 1/11이 된다.
② 민법 제1114조에 의하면 상속개시 1년 전의 증여라도 당사자 쌍방이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바, 이는 당사자가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고의로 증여한 경우에 한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유류 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도 해당된다. 나BB과 망인 및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의 선분관계, 나BB의 증여 당시의 재산상황 등 을 종합하여 보면, 증여 당시 나BB이 망인에게 이 사건 증여토지를 증여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유류분권리자인 원고 등에게 손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증여토지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
③ 유류분의 반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그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반환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이 사건 증여토지 중 000-00 토지는 2007. 1. 30. 매각되어 가액반환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망인이 원고에게 계쟁금액을 송금한 2007. 4. 2. 당시 위 토지의 가액에 가깝다고 추정되는 위 매각대금이 24억 1,000만원이고, 나머지 토지의 상속개시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합계액이 213,564,000원이어서 이를 기준으로 할 때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기초재산의 가액은 2,623,564,000원이 되는바, 이에 따라 원고의 유류 분액을 계산하면 238,505,818원(= 2,623,564,000원 x 1/11)이 된다.
④ 망인은 줄곧 원고 및 나DD, 나EE에게 이 사건 증여토지가 매각되면 그 매각 대금으로 유류분 상당액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왔고, 2007. 1. 30. 이 사건 증여토지 중 000-00 토지 외 1필지를 매각하는 계약이 체결되자 곧바로 그 매매계약 체결일에 지급받은 계약금으로 나DD에게 2억원, 나EE에게 3억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망인이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하자 나DD, 나EE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해제하였다. 또한 망인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매매잔금 중 일부로 원고에게 계쟁금액을 지급하였는데, 그 계쟁금액은 위 ③항에서 계산한 원고의 유류분액과 거의 비슷한 금액이다.
⑤ 위 ① 내지 ④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은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에 따라 유류분반환으로서 계쟁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계쟁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