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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1. 12. 30. 선고 2011구합3273 판결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함[국패]
전심사건번호

국세청심사 소득2011-0022 (2011.05.09)

제목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함

요지

원고가 건설용역과 관련한 경험이나 경력이 전혀 없고, 이혼한 전남편의 부탁으로 사업자등록명의를 대여하게 된 것일 뿐, 전남편의 전적인 책임과 결정으로 영업을 독자적으로 영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명의대여의 경위, 사업수행의 주체 등에 비추어 그로부터 발생한 사업소득 역시 전남편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임

사건

2011구합3273 (2011.12.30)

원고

옥AA

피고

수영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2. 9.

판결선고

2011. 12. 30.

주문

1. 피고가 2011. 1. 3.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2,673,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수영구 OO동 000-0 BB아파트 000동 0000호에 사업장을 둔, 업태는 도소매업과 건설업, 종목(취급품목)은 건축재료 및 인테리어인 CCCC(사업자 등록번호 )의 사업등록명의자이다.

" 나. 원고는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법정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2011. 1. 3. 원고에게 CCCC의 2009년 총 수입금액 184,058,000원(세금계산서 교부분)으로부터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 12,673,6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층의 2, 갑 4호증, 을 4,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년 이흔한 전남편 반DD의 부탁으로 2008년경 CCC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내주었을 뿐 CCCC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반DD이고 원고는 BBBB크의 영업에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판단

구 소득세법(2009.12.31. 볍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제6, 7호에 의하면, 건설업, 도・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합산되고, 구 국세기본법(2010.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14조 제l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등록명의 자라 하더라도 실제로 해당 사업을 영위한 일이 없다면 그 사업으로 인한 소득이 사업 퉁록명의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되는 자 가 따로 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 3, 5, 6호증, 을 5 내지 11, 13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변, 원고가 1988. 12. 30. 반DD와 혼인하였다가 2001. 4. 30. 협의이혼한 사실, 원고는 2005. 6. 9.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일 반음식점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2006. 9. 1.부터 36개월 동안 부산 수영구 OO동 000-0 지상의 건물 9평을 임차하여 2006. 9. 19. 피고에게 E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동록을 한 뒤 일반음식점(간이과세자)을 운영한 사실, 원고는 2008. 4. 29.경 피고에게 간이과세포기신고서와 함께 상호를 EE에서 CCCC로, 업종을 음식업에서 건축재료 판매업 및 인테리어 건설업으로 정정하는 취지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가 2008. 5. 3. 업종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으며, 원고가 2008. 5. 8. 경 사업장소재지를 종전의 광안동 191-4에서 원고의 주소지인 부산 수영구 남천동 000-0 BB아파트 000동 0000호로 변경신고하여 피고가 다음날 사업장소재지가 정정 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사실, 위와 같은 경위로 EE과 CCCC의 사업자등록번호는 통일한 사실, CCCC는 원고 명의로 개설된 부산은행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사용하였고, CCCC가 수주한 공사도급계약서, 보증보험증권, 공사포기 각서 등은 모두 원고 명의로 작성되었으며 공사포기각서에는 원고의 인감증명이 첨부 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과 갑 7, 8, 10호증, 을 1, 2호 중의 각 기재, 증인 반DD, 김FF의 각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과거 건설용역업에 종사하다가 외환위기 때 부도를 맞아 신용불량이 된 반DD의 부탁으로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내어준 사실, 반DD는 2009. 상반기에 원고 명의로 GGGG주식회사와 공급가액 108,558,000원에 아파트 내의 공기를 희석시켜주는 건설용 전열 교환기를 공급하기로 하는 세대환기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하반기에 주식회사 HHH(대표이사 김FF)와 공급가액 7,400만 원에 역시 세대환기를 위한 전열교환기를 공급하여 주는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각 계약을 체결하면서 반DD는 상대 방 회사에 원고와 자신이 부부라고 소개하였고, 줄곧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원본 과 통장을 직접 가지고 있으면서 세무대리인에게 세금신고 등의 업무를 의뢰한 사실, 반DD는 이러한 용역대금을 대부분 원고가 개설해준 통장으로 입금받아 텔레뱅킹의 방법으로 물품대금이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거나 출금하여 사용한 사실, 피고가 2009. 9. 8.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17,482,400원을 고지하자 원고는 반DD에게 세금관련 책임을 추궁하였고, 그 직후이자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인 2009. 11. 3 원고의 신청으로 CCCC가 폐업된 사실, CCCC의 직원 윤II는 CCCC의 사장이 반DD이고 원고는 본 적도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또한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건설용역과 관련한 경험이나 경력이 전혀 없고 이 흔한 전남편 반DD의 부탁으로 사업자등록명의를 대여하게 된 것일 뿐, 반DD가 그의 전적인 책임과 결정으로 CCCC의 영업을 독자적으로 영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명의대여의 경위, 사업수행의 주체 등에 비추어 그로부터 발생한 사업소득 역시 반DD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위 사업소득이 원고에게 귀속 되었다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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