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06. 09. 27. 선고 2005누28111 판결
이익분배약정에 의한 문화행사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국승]
제목

이익분배약정에 의한 문화행사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요지

한·일간의 민간문화교류와 우호증진 등을 목적으로 개최된 문화행사로서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한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 순수문화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65,330,3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 나.항과 같이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변경 부분

(1) 제3면 제16행의 "없으므로"를 "없고, 설사 용역제공의 대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은 89,768,000원에 불과하므로,"로 고친다.

(2) 제5면 제3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3) 제5면 제15행의 "① 공연입장료," 앞에 다음 기재를 삽입한다.

"(가)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① 원고 회사의 업무는 행사 준비 및 진행에 필요한 비용 지불(행사장 대관료 제외), 행사 협찬기관ㆍ업체의 선정 및 관리(광고협찬 포함), 행사홍보 계획 및 추진 등으로, ② 소외 재단의 업무는 행사장 대관 업무 및 비용지불, 행사관련 후원요청 및 관리, 행사홍보의 측면지원 등으로 각 정하고, (나) 이익의 배분에 관하여는,˝

(4) 제7면 제10행의 "소외 회사", 제15행의 "피고"를 각 "소외 재단"으로 정정한다.

(5) 제8면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다음 기재를 추가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공연이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문화행사로서 그 행사수익금은 소외 재단의 기금으로 귀속되는 것이되, 다만 원고 회사가 행사주관을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협찬금 및 캐릭터상품 판매수익금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이고, 실제로도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공연과 관련하여 6억 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여 적자를 보았다고 주장한다."

(6) 제8면 제17행의 "알 수 있으므로"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 회사로서는 소외 재단과의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행사 준비와 진행, 협찬 섭외, 홍보 업무 등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행사과정에서 생기는 협찬금, 캐릭터판매수익을 교부받음으로써 초과이익을 취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고, 설사 이 사건 공연의 개최취지에 한ㆍ일 양국의 친선과 문화교류 확대, 국내의 기부문화조성 등 공익목적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7) 제9면 제5행의 "용역대가" 뒤에 다음을 추가한다.

"{비록 원고가 소외 재단으로부터 89,768,000원만을 수령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 회사가 받을 돈(협찬금)의 총액인 390,000,000원에서 원고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소외 재단에 대한 기부금, 차용금 등 합계 300,232,000원을 상계하여 정산한 결과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공급대가는 그 정산 전의 390,000,000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