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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2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3.6.15.(946),1476]
판시사항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일자와 그 작성일자가 실제 공급일자와 다르나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적극)

판결요지

석유류를 계속적으로 공급받으면서 공급시마다 일일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하여 3일, 6일, 7일, 10일, 11일, 13일, 단위의 거래기간으로 묶어 거래기간의 마지막 날 또는 1, 2일 뒤의 날짜로 그 거래기간의 공급에 대한 1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온 것으로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의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와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의 규정에 비추어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같은 법 제17조제2항 제1호 에 규정하는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세일석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채

피고, 상고인

동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고정거래처인 설시 회사와의 석유류공급계약에 따라 같은 회사로부터 석유류를 매입하여 이를 도매하는 사업자로서 1983.3.1.부터 같은 해 6.30.까지의 기간 중 설시 금원 상당의 석유류를, 1983.7.1.부터 그 달 말일까지 설시 금원 상당의 석유류를 각 공급받았으나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석유류 인도시마다 교부받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1983.1.부터 1983.6.31.까지의 매입분을 7일 또는 3일, 6일, 10일, 13일단위로 1983.7.1.부터 말일까지의 매입분은 10일 또는 11일 단위로 묶어 그기간 동안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그 기간의 마지막 날 또는 그 하루나 이틀 뒤의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발행받은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가 고정거래처로부터 석유류를 계속적으로 공급받으면서 공급시마다 일일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번거로움을 덜기 위하여 3일, 6일, 7일, 10일, 11일, 13일 단위의 거래기간으로 묶어 그 거래기간의 마지막날 또는 1, 2일 뒤에 그 날짜로그 거래기간 내의 공급에 대한 1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온 것으로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의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제1호 단서와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의 규정에 비추어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에 규정하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들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확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어 이 상고를 기제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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