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10.13 2016두4307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1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하나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규정하고 있고, 제17조 제2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법령의 규정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0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공제가 허용되는 사유로 들고 있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① 원고들의 대표이사인 P가 H 등 친인척들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이 사건 인테리어 업체들을 실제 운영한 사실, ② 원고들은 2008년 2기부터 2012년 2기까지 사이에 이 사건 인테리어 업체들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 그 세금계산서의 ‘상호’란에는 이 사건 인테리어 업체들의 상호가, ‘성명’란에는 P 대신 명의대여자들의 성명이 각각 기재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