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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 08. 23. 선고 2018구합61650 판결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손금불산입[국승]
제목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손금불산입

요지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대여금을 출자전환한 후 매각하여 주식처분손실의 형식으로 처리한 것으로, 이 사건 대여금이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이상 쟁점 처분손실 또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대손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관련법령
사건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1650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한양******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7. 19.

판결선고

2018. 8.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6.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2,780,415,77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7.경 설립되어 반도체 장비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반도체 설비업 등을 주요 목적 사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이다(갑 제1호증).

나. 원고는 2007. 12. 17. 두유제조, 농축수산물, 식음료 제조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AA푸드텍(2007. 7. 30. 설립되었다가 그 후 2011. 12. 21. '주식회사 BB 애푸드'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으로부터 강원도 양구군에 위치한 CC우유양구OEM제조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토목 및 설비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8,25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1)에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8. 9.경 위 공사를 완공하였다(갑 제4, 5호증).다.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08. 5. 21.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대출한도를 8,250,000,000원으로하여 시설자금대출(이하 '이 사건 시설자금대출금'이라 한다)을 받기로 하는 대출협약을 체결하였다(갑 제6호증의1, 2 이하 '이 사건 대출협약'이라 한다). 원고는 위 협약 당시 시공사로서 이 사건 공사를 책임준공하고, 이 사건 회사에 영업부진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이 사건 대출협약 제10조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 사건 회사를 대신하여 이 사건 시설자금대출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이 사건 대출협약 제7조 제2호, 제8조, 제9조, 제10조). 또한 원고는 2008. 5. 23. 국민은행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대출협약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국민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현재 및 장래의 채무의 변제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특정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6호증의1 내지 4, 갑 제7호증의1, 2,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그 후 이 사건 회사는 2008. 5. 23.부터 2009. 4. 3.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합계 8,38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공사대금 695,000,000원2)은 지급하지 못하였다(갑 제7호증의1, 2).

라.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2008. 5. 16.부터 같은 해 10. 8.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294,000,000원을 대여하기 시작하여, 2009년 2,864,000,000원, 2010년 579,000,000원, 2011년 2,980,000,000원, 2012년 4,200,000,000원, 2013년 4,658,000,000원 합계 16,575,000,000원을 대여하였고(갑 제8호증,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그 중 2,486,000,000원을 회수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위 대여금 중 10,403,000,000원을 국민은행에 대한 이 사건 시설자금 대출금(= 원금 8,250,000,000원 + 이자 2,153,000,000원)의 상환에 사용하였고, 나머지 6,172,000,000원을 사업운영자금에 사용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08. 7. 8. 최초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합계 561,200주(지분율 46%)를 취득하여(갑 제9호증) 이 사건 회사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가 되었고 그 후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였다.

바. 원고는 2012. 7. 11. 이 사건 대여금 중 미회수채권 4,000,000,000원, 2014. 10. 7. 미회수채권 11,042,000,000원을 각 출자전환 하여, 합계 15,042,000,000원(이 사건 대여 금 16,575,000,000원 중 미회수금액 14,089,000,000원, 이 사건 공사대금 미회수금액 695,000,000원, 미수이자 258,000,000원)을 출자전환하였다(갑 제10호증의1 내지 3). 그 후 원고는 2015. 1. 30. DDD우리밀 주식회사에, 원고가 2014. 10. 무상감자 후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부인 5,700,000주를 매매대금 800,000,000원에 모두 매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라 한다, 갑 제11호증의1 내지4).

사. 원고는 2015 사업연도 법인세 확정 신고시에는 이 사건 주식 양도로 발생한 처분손실 14,242,000,000원(= 원고의 미회수 채권 가액 15,042,000,000원 - 이 사건 주식양도 대금 800,000,000원, 이하 '쟁점 처분손실'이라 한다)을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6. 8. 9. 피고에게 쟁점 처분손실 14,242,000,000원이 2015년도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함을 이유로 이를 손금산입할 경우 산출되는 법인세액과 기 납부세액의 차액인 2,780,415,77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0. 12. 이 사건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쟁점 처분손실은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대여금을 출자전환이라는 형식을 빌려 대손처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갑 제2호증).

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 2.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7. 11.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위 결정문을 수령하였다(갑 제3호증). 인정사실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그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툰다.

원고는 주된 업종인 공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채권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가 경영실적 부진으로 이 사건 시설자금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지 못

하게 되자 연대보증계약으로 인하여 입게 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한 것으로서, 이 사건 대여금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공사대금채권과 동일하고, 그 대여행위에는 경제적인 합리성이 인정된다.

특히 쟁점 처분손실 중 ①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잔액 695,000,000원과 이자 258,000,000원 상당은 이 사건 회사의 변제자력 상실로 회수하지 못한 것이므로 그 회수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② 이 사건 회사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10,403,000,000원은 원고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과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통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실제 지급원인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이 있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대손금인 쟁점 처분손실은 원고의 2015 사업연도 법인세 계산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7항, 제53조 제1항 등을 종합하면,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 급금(假支給金)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불산입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는 업무 무관 가지급금 채권에 대하여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때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납세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계열회사에 대한 대여금이 납세법인의 매출이나 수익의 증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수준으로 기여한다면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대여금이 납세법인의 매출이나 수익 증대에는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주로 자금지원을 받는 계열회사의 순수한 운전자금으로 사용되었다면 그러한 대여금은 납세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누8302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사대금이 계약상의 의무기한 내에 전부 회수된 후 다시 가지급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공사대금을 회수하여야 할 날에 그 미회수 공사대금을 가지급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누3589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가) 국민은행은 이 사건 대출협약 당시 이 사건 공사에 따라 신축된 공장에 대하여 대출금액의 130%의 이내에서 담보권을 설정하기로 한 약정(갑 제6호증의1, 이 사건 대출협약 제3조 제3호)에 따라 2008. 9. 16. 원고가 신축한 이 사건 공장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갑 제5호증).

나) 이 사건 회사의 당기순손실은 2008년 1,040,858,799원, 2009년 3,576,597,171원, 2010년 2,677,640,970원, 2011년 2,757,399,938원, 2012년 2,947,929,641원이다(을 제2호증의1 내지 4).

다) 국민은행은 2011. 9. 6. 원고에 대하여 2011. 8. 23.자로 주채무자인 이 사건 회사가 1개월 상환 분 원금 및 이자 합계 209,570,142원을 납부하지 못하여 이 사건 대출협약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을 통보하였다(갑 제14호증).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1, 갑 제14호증, 을 제2호 증의1 내지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대여금이 업무 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대여금은 원고가 자신의 영업과 관련 없이 자회사인 이 사건 회사에 대여한 것으로 그 전부를 법인세법이 정한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는 다른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반도체 장비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반도체 설비 제조업, LCD 제조업 등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 사건 회사는 두유제조, 농축수산물, 식음료 제조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원고의 목적사업 내지 영업내용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이 사건 대여금이 원고의 위 목적사업에 관련된 투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② 이 사건 회사는 2009. 4. 3.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8,25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시 9,075,000,000원) 중 대부분인 8,38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695,000,000원만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는바, 위 공사대금 잔금 695,000,000원 상당 및 이자 258,000,000원 상당은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장기간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이를 출자전환 후 매각하여 주식처분손실로 처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회사가 적자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회수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회사의 업무와는 무관한 가지급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③ 원고는 연대보증인의 자격으로 주채무자인 이 사건 회사의 채무를 대위변제를 한 것이 아니라 원고와 별도의 법인으로 특수관계자인 이 사건 회사에 자금을 대여하여 주었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은 원칙적으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1호), 예외적으로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것으로 시행령이 열거한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거래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채무보증을 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두17534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 중 10,403,000,000원이 원고가 연대보증한 이 사건 회사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위 회사에 위 금원을 대여한 것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④ 원고는 2012. 7. 11. 적자가 누적되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채권 4,000,000,000원의 채권을 주식 800,000,000주로 출자전환하여 소멸시켰으나, 출자전환 이후 2012. 7.부터 2014. 10.까지 이 사건 회사에 11,042,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여 주고 다시 2013. 10. 7. 출자전환 형식으로 소멸시켰는바, 원고의 대여행위는 특수관계자인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이 주된 목적으로 보인다.

⑤ 달리 원고가 원고 회사 자체의 매출이나 수익의 증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수준으로 기여할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였다거나 실제로 그와 같이 기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오히려 이 사건 회사가 원고와 특수관계자가 아니었다면 원고가 지속적인 적자상태에 있었던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크게 상회하는 이 사건 대여금을 지속적으로 대여하여 시설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도록 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⑥ 원고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6년 동안 이 사건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지급이자를 손금에 불산입하고,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는 세무조정을 계속하여 왔다.

⑦ 원고는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대여금을 출자전환한 후 매각하여 주식처분손실의 형식으로 처리한 것으로, 이 사건 대여금이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이상 쟁점 처분손실 또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대손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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