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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06. 21. 선고 2018누63459 판결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손금불산입[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1650 (2018.08.23)

전심사건번호

심사-법인-2017-0001 (2017.12.12)

제목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손금불산입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대여금을 출자전환한 후 매각하여 주식처분손실의 형식으로 처리한 것으로, 이 사건 대여금이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이상 쟁점 처분손실 또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대손금으로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사건

2018누6345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한○○○○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8구합61650 판결

변론종결

2019.04.26.

판결선고

2019.06.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2,780,415,77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2행의 "부가가치세 제외"를 "부가가치세 별도"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5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DDD우리밀 주식회사"를 "농업회사법인 DDD우리밀 주식회사"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4행, 제11면 제3행의 "법인세법""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8행의 "대출협약 제3조"를 "대출협약 제4조"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3행의 "그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를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당기 순손실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던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뿐만 아니라 2013. 12. 24. 이 사건 공장에 설정되어 있던 국민은행의 근저당권이 말소된 이후에도 이 사건 공장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채권 회수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9행의 "주었을 뿐이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금원을 대여하면 이 사건 회사는 자신에게 귀속된 금원을 다른 현금과 혼화하여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고, 실제로 이 사건 회사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채권자인 국민은행에 대한 차용금 변제 이외에 회사 운영 자금에도 사용한 점, 원고가 채권자인 국민은행에 직접 변제하면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국민은행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 사건 회사에 대여하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금원을 대여한 것을 원고가 채권자인 국민은행에 직접 변제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20행의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1호)"를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2항 제1호, 원고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하였는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 제5호는 '건설업 및 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은 예외적으로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의한 대손금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 제5호법인세법 시행령이 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면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을 손금에 산입되는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 중 하나로 추가된 규정(이후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제5호에 '건설업' 이외에도 '전기 통신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으로 부칙에서 2017. 2. 3.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6행의 "채권 4,000,000,000원"을 "4,000,000,000원"으로 고

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2행의 "법인세법 시행령""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의 별지 "관계 법령"에 이 법원의 별지로 "추가 법령"을 추가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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