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공소제기된 수 개의 간통행위 중 일부 간통행위에 대하여만 고소가 있는 경우, 위 고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판결요지
간통죄는 각 성교행위마다 1개의 간통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또 고소는 고소인이 일정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그 고소한 범죄사실이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수 개의 간통행위 중 그 일부 간통행위에 대하여만 배우자의 고소가 있고 다른 일부 간통행위에 대하여 그 고소가 없는 경우에 위 고소는 고소 제기가 없는 간통행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미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241조 의 간통죄는 각 성교행위마다 1개의 간통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또 고소는 고소인이 일정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그 고소한 범죄사실이 특정되어야 할 것임은 당연한 것인즉, 공소제기된 수개의 간통행위중 그 일부 간통행위에 대하여만 배우자의 고소가 있고 다른 일부 간통행위에 대하여 그 고소가 없는 경우에 위 고소는 고소제기가 없는 간통행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미칠수 없다 할것이다.
원심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중 1982.12.5의 간통사실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고소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