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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8. 20. 선고 85도1171 판결
[간통][공1985.10.15.(762),1283]
판시사항

공소제기된 수 개의 간통행위 중 일부 간통행위에 대하여만 고소가 있는 경우, 위 고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판결요지

간통죄는 각 성교행위마다 1개의 간통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또 고소는 고소인이 일정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그 고소한 범죄사실이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수 개의 간통행위 중 그 일부 간통행위에 대하여만 배우자의 고소가 있고 다른 일부 간통행위에 대하여 그 고소가 없는 경우에 위 고소는 고소 제기가 없는 간통행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미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241조 의 간통죄는 각 성교행위마다 1개의 간통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또 고소는 고소인이 일정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그 고소한 범죄사실이 특정되어야 할 것임은 당연한 것인즉, 공소제기된 수개의 간통행위중 그 일부 간통행위에 대하여만 배우자의 고소가 있고 다른 일부 간통행위에 대하여 그 고소가 없는 경우에 위 고소는 고소제기가 없는 간통행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미칠수 없다 할것이다.

원심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중 1982.12.5의 간통사실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고소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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