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간통죄에 있어서의 고소와 고소취소의 효력
판결요지
간통죄는 각 성교행위 마다 1개의 간통죄가 성립하므로 배우자의 고소 또는 고소의 취소는 당해 간통사실에만 그 효력이 미치고 일부의 간통행위에 대하여 배우자의 고소 또는 고소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도 그 고소 또는 고소의 취소는 다른 간통행위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간자를 달리하여 간통행위를 한 경우에도 고소 및 고소의 취소는 다른 상간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간통죄는 각 성교행위마다 1개의 간통죄가 성립하므로 배우자의 고소 또는 고소의 취소는 당해 간통사실에만 그 효력이 미치고 일부의 간통행위에 대하여 배우자의 고소 또는 고소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도 그 고소 또는 고소취소는 다른 간통행위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고 이는 상간자를 달리하여 간통행위를 한 경우에도 달리 볼 바가 아니라고 전제하고,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은 제1심 판결선고시까지 그 배우자 피고인 1과 상간자인 제1심 피고인 1, 제1심 피고인 2와의 간통사실에 대한 고소만을 취소하였으므로 동 고소취소의 효력은 위 제1심 피고인 1, 제1심 피고인 2와 피고인 1과의 각 간통사실에만 미치고 동 1과 타상간자인 피고인 2과의 간통사실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라고 판단하므로써 고소취소가 없는 피고인 1과 동 2와의 간통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 하여 유지하는 한편 위 유죄로 인정한 간통 사실부분에 대하여도 고소취소의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니 공소기각을 하여야 한다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다 하여 배척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조처는 정당하다고 시인되고( 대법원 1969.10.14. 선고 69도1337 판결 및 1971.2.23. 선고 71도68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간통죄에 있어서의 고소취소 및 형법 제24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한 유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할 수 없으므로(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고소인인 남편 은 피고인 1과의 상간자인 제1심 피고인 1 및 제1심 피고인 2와의 간통사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있을뿐이고 피고인 1과 고소인과의 이혼심판청구가 취하되었다는 등 간통을 유서한 것으로 인정할 자료도 기록상 없다) 이와 배치되는 견해에 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