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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4. 12. 선고 83도65 판결
[간통][공1983.6.1.(705),854]
판시사항

간통죄에 있어서 죄수와 고소의 효력

판결요지

간통죄는 각 성교행위마다 1개의 간통죄가 성립하므로 공소제기된 수개의 간통행위 중 일부 간통행위에 대하여만 배우자의 고소가 있고 다른 일부 간통행위에 대하여 고소가 없는 경우에 위 고소는 고소제기가 없는 간통행위에 대하여 효력을 미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241조 의 간통죄는 각 성교행위마다 1개의 간통죄가 성립하므로 공소제기된 수개의 간통행위중 그 일부 간통행위에 대하여만 배우자의 고소가 있고 다른 일부 간통행위에 대하여 그 고소가 없는 경우에 위 고소는 고소제기가 없는 간통행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미칠 수 없다 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 1969.10.14 선고 69도1337 판결 1971.2.23 선고 71도68 판결 각 참조).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982.2.10의 간통사실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고소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이 고소의 취지 또는 공소기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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