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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0. 14. 선고 69도1337 판결
[간통][집17(3)형,048]
판시사항

간통죄는 성교행위마다 1개의 간통죄가 성립하므로 이 죄를 논하기 위하여는 당해 간통사실에 대하여 고소가 있어야 한다

판결요지

간통죄는 성교행위마다 1개의 간통죄가 성립하므로 이 죄를 논하기 위하여는 당해 간통사실에 대하여 고소가 있어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이유

청주 지방검찰청 검사 정성기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형법 제 241조 의 간통죄는 성교행위마다 1개의 간통죄가 성립할 것이요 이죄를 논하기 위하여서는 당해 간통 사실에 대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할 것임으로 공소제기된 간통 행위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고소가 없고 공소 제기된 간통행위 외의 간통행위에 대한 고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고소가 공소제기된 간통행위에 그 효력이 미칠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이 같은 견해 아래 본건 공소 사실은 피고인 2가 1964.12.18. 야간에 충북 음성군 금왕면 무극리에서 1회 정교하므로서 간통하였다함에 있고 피고인 1의 남편 정흥문의 고소장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2가 1965.2.경부터 같은 해 11.5.사이에 간통하였다는 사실로 되어있으므로 위 공소 제기된 간통행위에 대하여는 고소 제기가 없음으로 본건 공소 제기에 형법 제241조 제2항 의 고소 제기가 없음에 돌아간다 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에 의하여 공소 기각의 선고를 하였음은 정당하다.

반대의 견해로 간통죄는 상당한 기간 계속된 수개의 정교 행위를 포괄할 일죄로 봐야 함으로 본건 고소의 효력이 공소 제기한 간통행위에도 미친다는 상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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