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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2. 23. 선고 71도68 판결
[간통][집19(1)형,079]
판시사항

간통죄는 성교행위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이 죄를 논하기 위하여서는 그 간통행위 각개에 대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한다.

판결요지

간통죄는 성교행위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이 죄를 논하기 위하여는 그 간통행위 각개에 대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형법 제241조 의 간통죄는 성교행위마다 1개의 간통죄가 성립할 것이요, 이

죄를 논하기 위하여서는 당해 간통사실에 대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간통행위중 그 일부간통행위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고소가 없고, 다른 일부간통행위에 대하여는 그 고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고소가 고소하지 아니한 공소제기된 간통행위에 그 효력이 미칠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본건 고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1970.2.25. 22:00경 간통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고소가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도 공소장 제1.2점에 대한 고소의사없음이 분명한 본건에 있어서 본건 공소사실중 1970.2.4. 22:00경 및 동년 2.20. 21:00 간통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고소제기가 없으므로, 본건 공소제기에 형법 제241조 제2항 의 고소제기가 없음에 돌아간다 하여 행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였음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서 원심의 정당한 조처를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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