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2. 14. 전주지방환경청장 전주지방환경청은 2012. 7. 26. 그 명칭이 새만금지방환경청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편의상 변경 전 전주지방환경청장도 피고로 기재한다.
에게 전북 진안군 성수면 구신리 산 262(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에서 지정폐기물 최종처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2011. 3. 23. 인근 주민의 반대민원 및 입지부적정 등의 이유로 자진취하를 하였고, 그 후 2011. 11. 8. 피고에게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서’라고 한다)를 다시 제출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업종 : 지정폐기물 최종처리업 영업대상폐기물 - 특정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 오니류(수분 함량 95% 미만, 고형물질 함량 5% 이상, 폐수처리오니, 공정오니), 폐합성고분자화합물 - 유해물질함유폐기물(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 관련 별표 1에서 정하는 지정폐기물) : 광재, 분진, 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폐사, 폐내화물, 재벌구이 전 유약 바른 도자기, 소각재, 폐산, 폐알카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재,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 기타 : 주변환경 오염유해물질(환경부장관 고시물질) 시설 및 장비 설치내역 - 매립장 구조 : 지붕형 구조(에어돔 시설) - 규격(능력) 매립지 조성면적 : 47,460㎡ 매립가능면적(순 매립면적) : 23,808㎡ 관리시설 및 기타 면적 : 23,652㎡ 평균매립높이 : 25.0㎡ 매립총용량 : 249,000㎥ 매립장 사용기간 : 약 4.2년, 300일/년 유량조정조 : 140㎥(법 기준 120.4㎥ 이상) 침출수처리예상 : 8.0㎥/일(전량 위탁처리)
다. 피고는 2012. 1. 1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