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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0 2013누51505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0. 23. 제1소회의 의결 제2013-175호로 원고들에게 한 별지 기재 시 정명령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의 지위 원고들과 동양에코 주식회사(이하 편의상 주식회사의 경우 그 법인명 중 주식회사 부분을 따로 적지 않는다), 유니큰, 이에스티, 케이엠그린 및 인선이엔티(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사업자들’이라 한다)는 지정폐기물 최종처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폐석면 처리시장의 현황 (1) 폐기물은 발생 원천에 따라 크게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고, 사업장폐기물은 다시 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로 분류된다.

그중 지정폐기물은 폐유, 폐산 등과 같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하는데,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수집, 운반, 보관, 처리 등에 있어서 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러한 폐기물의 처리방법은 폐기물을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하는 중간 처리와 매립 및 해역으로 배출하는 최종 처리로 분류된다.

(2) 2008. 7. 1. 이전에는 석면이 함유되어 있으면서도 비산(飛散) 우려가 없는 제품의 폐기물들은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업 허가를 보유한 처리업체가 매립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었고, 비산 우려가 있는 제품의 폐기물만이 지정폐기물인 폐석면으로 분류되었다.

또 폐석면에 대한 처리 방법은 고온용융이나 고형화만이 허용되었다.

그런데 정부는 폐기물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2008. 7. 1.부터 비산 우려가 없는 석면이 함유된 제품의 폐기물도 지정폐기물인 폐석면에 포함시키면서 폐석면을 고온용융이나 고형화 이외에 매립을 통하여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1년 현재 폐석면의 약 91.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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