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1. 8. 피고에게 전북 진안군 성수면 구신리 산 262(이하 ‘이 사건 사업예정부지’라고 한다)에서 폐기물처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내용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 1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사업계획에 대한 부적정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①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부적정 ㉮ 이 사건 사업 예정부지 특성상 폐기물 매립시설 공사 및 운영시 인근 주민들의 식수원 및 임실군 상수원(옥정호) 본류에 유입되는 지류(구신천)의 수질ㆍ수량의 부정적 영향이 예상됨 ㉯ 이 사건 사업 예정부지와 구신천과의 최단 이격거리는 506m이나 이 사건 사업 예정부지가 입지제한 영향권 내에 있는 계곡부의 안쪽에 위치하고 구신천과 생태적으로 연결됨에 따라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 정한 입지거리 제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시급성이 인정되지 않음. ③ 진안군 전 지역이 청정지역이며, 청정자연을 이용한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지정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는 동 지역 특성과 부조화. ④ 더욱이 과거 입지 부적정 사유로 일반폐기물 매립장 조성사업이 중단되었는바, 일반폐기물보다 유해성이 높은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을 동일 부지에 설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