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4. 27.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지정폐기물(액ㆍ고상)의 수집ㆍ운반 허가를 받고, 해당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영업을 하고 있는 법인이다.
- 폐합성고분자화합물, 오니류, 부식성폐기물(폐산, 폐알카리),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및 폐사, 폐내화물 및 도자기 조작, 소각재, 폐촉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및 폐락카, 폐유, 폐석면,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함유폐기물, 폐유독물
나. 원주지방환경청 공무원들은 2015. 7. 28. ‘장마철 대비 폐기물처리업 지도ㆍ점검’의 명목으로 원고의 사업장에 방문하였고, 폐기물 적법 처리여부 사항과 관련한 점검을 하였다.
다. 점검 과정에서 위 공무원들은 원고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운반자용 인계번호 1507841581, 1507988530, 1507357998 3건과 관련하여, 원고 측에서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고 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에 싣고 임시보관 하다가 폐기물을 인수 받은 날로부터 약 2일이 지난 후에야 처리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여, 원고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지적하면서, 원고로부터 위반확인서를 징구하려 하였으나, 원고는 위반확인서에 서명날인 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5. 7. 31. 원고가 수집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등의 처분을 할 것임을 사전통지 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5. 8. 17. 위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하여 이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