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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25 2016구합50721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4. 27.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지정폐기물(액ㆍ고상)의 수집ㆍ운반 허가를 받고, 해당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영업을 하고 있는 법인이다.

- 폐합성고분자화합물, 오니류, 부식성폐기물(폐산, 폐알카리),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및 폐사, 폐내화물 및 도자기 조작, 소각재, 폐촉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및 폐락카, 폐유, 폐석면,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함유폐기물, 폐유독물

나. 원주지방환경청 공무원들은 2015. 7. 28. ‘장마철 대비 폐기물처리업 지도ㆍ점검’의 명목으로 원고의 사업장에 방문하였고, 폐기물 적법 처리여부 사항과 관련한 점검을 하였다.

다. 점검 과정에서 위 공무원들은 원고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운반자용 인계번호 1507841581, 1507988530, 1507357998 3건과 관련하여, 원고 측에서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고 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에 싣고 임시보관 하다가 폐기물을 인수 받은 날로부터 약 2일이 지난 후에야 처리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여, 원고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지적하면서, 원고로부터 위반확인서를 징구하려 하였으나, 원고는 위반확인서에 서명날인 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5. 7. 31. 원고가 수집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등의 처분을 할 것임을 사전통지 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5. 8. 17. 위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하여 이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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