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1)...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는 ‘D’라는 상호로 탈수 및 배수처리장치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계제작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소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지정폐기물 최종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2017. 4. 19. E으로부터 창원시 성산구 C 소재 침출수 폐기물 최종 처리장에서 침출되어 나온 더러운
물. 침출오수) 처리시설을 증설(시설 개선 공사도 포함)하는 내용의 공사(이하 ‘이 사건 시설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20억 5,7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은 다음(공사기간 2017. 4. 19.부터 2017. 9. 30.까지), 2017. 5. 29.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인 슬러지(sludge. 하수처리 또는 정수처리에서 생긴 침전물) 탈수기(이하 ‘이 사건 탈수기’라 한다
)의 납품 및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2억 7,28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납품기일(이 사건 시설공사 현장에 입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 2017. 8. 31., 이 사건 공사기간을 2017. 9.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3)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는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과 선급금이행 보증보험증권 및 하자보수이행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피고에게 교부하기로 하였는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①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 교부 시, ② 선급금이행 보증보험증권 교부 시, ③ 이 사건 탈수기 납품 시, ④ 이 사건 탈수기 설치 공사 완료 시 각 분할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의 90%를 지급받기로 하였고, ⑤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나머지 10%인 2,728만 원(이하 ‘이 사건 공사잔금’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이 사건 공사대금 대비 위 각 지급기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