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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19.4.26. 선고 2018노3409 판결
강제추행
사건

2018노3409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유리(기소), 오지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민율 담당변호사 배철욱

변호사 박천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9. 5. 선고 2018고단676 판결

판결선고

2019. 4. 26.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판시와 같이 설시한 사정들과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식당에서 화장실을 다녀온 뒤 몸을 돌려 미닫이문을 열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밑에서 위쪽으로 움켜잡았다. 이에 바로 돌아서서 피고인에게 항의하였으나 피고인이 추행 사실을 부인하였고,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의 일행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② 범행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출입구를 보면서 뒷짐을 지고 서 있다가 돌아서는 장면, 피고인의 오른쪽 팔이 피해자 쪽으로 향하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인접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이는 장면, 이어서 피해자가 돌아서서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장면 등을 확인할 수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③ CCTV 영상을 분석한 J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교행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CCTV 영상 중 「피고인이 피해자와 인접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진행하는 과정 및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기 직전의 장면」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에 접촉하였을 개연성이 높다고 분석된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④ 피해자는 식당에서 손님들이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곧바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먼저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한 적도 없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할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⑤ 피고인은 사건 당일인 2017. 11. 26. 경찰에서 '대전 모임에서 자리를 마감한 후 신발을 신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어깨만 부딪혔고, 이때 피해자가 왜 부딪히냐고 하여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2. 1. 이루어진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진술을 번복하여 'CCTV 영상을 보기 전에는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전혀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CCTV 영상을 보니 신체접촉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해자와의 신체접촉 여부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다.

⑥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K이 피고인과 친분관계가 있는 점, K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몸을 돌리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항의하기 이전에는 피해자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사건의 전 과정을 모두 목격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K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보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원심 및 이 법정에서의 법정진술

1. 이 법원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녹취서 작성 보고

1. 현장 CCTV 동영상, CCTV 화질개선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앞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 판사 남재현

판사 구창규

판사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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