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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7 2017노286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F을 때린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입 부위를 맞아 아래쪽 앞니가 탈구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E 노래클럽 앞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은 보이지 않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E 노래클럽 앞에서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이마로 들이받는 장면,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잠시 자리를 옮긴 후 약 1분 후에 다시 등장하는 장면, 다시 E 노래클럽 앞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빠진 이빨을 내보이며 항의하면서 피고인의 아래턱을 때리려고 하는 듯한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

또 한 E 노래클럽 업주인 G의 진술도 “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것을 CCTV로 보고 나가보니 피해자가 ‘ 피고인으로부터 얻어 맞아 이빨이 빠졌다’ 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 피해자가 빠진 이빨을 가지고 와서 그런 말을 한다’ 고 하였다.

그런 데 피해자의 아랫입술 가운데에서 피가 한줄기 흐르고 있었다” 라는 취지로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9일이나 지 나 치과에 내원하였으나,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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