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 소유의 파우치 1개를 들고가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파우치를 절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가장 직접적인 증거는 제주우편집중국 외부주차장에 설치된 CCTV 영상이 담긴 각 CD인데(그 외 유의미한 증거들 중 피해자의 진술서는 위 CCTV 영상을 바탕으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내용에 불과하고, 각 수사보고는 위 CCTV 영상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행위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분석하는 내용에 불과하다), 위 CCTV 영상은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우편집중국 외부주차장을 빠져나간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가 주차하였던 주차구획으로 자신의 차량을 몰고 들어와 주차하고 운전석에서 내린 다음 위 차량을 트렁크 쪽으로 돌아 조수석 쪽으로 간 후 허리를 굽혀 물건을 주워들고 차량 앞쪽으로 걸어가는 장면, 그 후 피고인이 이미 차량을 돌아 나와 제주우편집중국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서 손을 가슴 부위로 옮긴 후 윗옷 주머니에 넣는 장면, 피고인이 제주우편집중국 건물에서 나와 바로 자신의 차량에 탑승한 다음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장면이 촬영되었을 뿐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파우치를 주워든 다음 자신의 점유로 옮겨 취거하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파우치를 주워든 후 이를 자신의 윗옷에 넣어나 숨기는 방법으로 절취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