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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2.07 2019노19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갑자기 윗옷을 올리고 바지 위로 성기를 만졌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목격자 F 또한 이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목격자 F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는 ‘형들이 불렀을 때쯤 피고인이 성기를 만졌고,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버스 내 CCTV 영상을 여러 차례 반복 시청하면서도 정확한 시기를 특정하지 못한 점, ② 피해자는 위 CCTV 영상을 보며 피해자가 오른손을 휘젓는 장면(18:47:52)을 범행 시점으로 지목하였으나 그 시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손을 뻗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피해자는 ‘뒤에 서 있던 친구에게 피고인이 성기를 만졌다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친구와 대화하는 장면은 18:46:44경이어서 위에서 특정한 범행 시점보다 앞선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는 피고인이 한 손으로 옷을 올리면서 성기를 만진 것인지, 한 손으로 옷을 올리고 다른 한 손으로 성기를 만진 것인지에 대해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⑤ 목격자인 피고인의 친구 F 역시 사건 당시 피해자, 피고인, 자신의 위치를 CCTV와 다르게 진술하고, 범행 시점을 특정하지 못하였으며, F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2번 정도 주물럭거렸다’고 진술한 것과 달리 위 CCTV 영상에서는 그러한 움직임을 찾기 어려운 점 ⑥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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