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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3.09 2020노19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피해자 진술, 112 신고 경위 및 수사보고( 아동 및 장애인 진술 분석 의견서 )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원심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은 2019. 8. 3. 최초 경찰에 출석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CCTV 영상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2019. 8. 4. 경찰에게 CCTV 영상을 제출하는 등 피고 인의 최초 대응 태도, ②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경찰에서의 2019. 8. 7. 자 최초 진술 중 일부 피해 일시 및 피해 행위에 관한 진술에 관하여 피고인이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받는 등 일부 피해자 진술의 객관적인 자료와의 불일치, ③ CCTV 영상 원심판결 제 3 면 주 2) 의 “ 피고인” 은 “ 피해자” 의 오기로 보인다.

내용(㉠ 2019. 7. 25. 자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자세와 피해자와의 거리, 피고인의 양손 위치, ㉡ 2019. 7. 26. 자 범행 직후 피해자의 모습과 표정 )에 의하면, 피해자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판결이 유를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다만, 검사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법원이 추가하는 판단 1) 검사는, 피해자 진술은 ① 2019. 7. 25. 자 및 2019. 7. 26. 자 각 범행 당시의 피고인 운영의 애견용품점 CCTV 영상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만지는 장면 및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계산대 옆 창고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 과 부합하여 신빙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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