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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02 2016고정135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23. 13:35 경 제주시 1100로 3307( 노형동) 제주우편집중국 외부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의 승차하는 과정에 바닥에 떨어뜨린, 현금 9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검정색 파우치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에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가장 직접적인 증거는 제주우편집중국 외부 주차장에 설치된 CCTV 영상이 담긴 각 CD 인데( 그 외 유의미한 증거들 중 피해자의 진술서는 위 CCTV 영상을 바탕으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내용에 불과 하고, 각 수사보고는 위 CCTV 영상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행위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분석하는 내용에 불과 하다), 위 CCTV 영상은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우편집중국 외부 주차장을 빠져나간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가 주차하였던 주차 구획으로 자신의 차량을 몰고 들어와 주차하고 운전석에서 내린 다음 위 차량을 트렁크 쪽으로 돌아 조수석 쪽으로 간 후 허리를 굽혀 물건을 주워 들고 차량 앞쪽으로 걸어가는 장면, 그 후 피고인이 이미 차량을 돌아 나와 제주우편집중국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서 손을 가슴 부위로 옮긴 후 윗옷 주머니에 넣는 장면, 피고인이 제주우편집중국 건물에서 나와 바로 자신의 차량에 탑승한 다음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장면이 촬영되었을 뿐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파우치를 주워 든 다음 자신의 점유로 옮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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