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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1. 23. 선고 80누46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0(4)특,36;공1983.2.1.(697)214]
판시사항

가. 부당행위 부인의 요건

나. 기장누락만으로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예

판결요지

가. 법인세법 제20조 가 정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법인세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46조 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이어야 하고 특수관계 있는자 및 부당행위 또는 부당계산은 위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항 에 각 열거되어 있는 자와의 경우에 한하며, 그 부인의 대상이 되는 기초적 사실행위는 진실로서 존립하는 것이어야 하고 이는 조세법령 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라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이 허용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조세법정주의와 실질과세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나. 원고가 지급받은 매매대금과 은행대출금을 장부에 기장누락시켰다는 이유만으로 위 각 금원이 실제로 위 법인세 법령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누구와의 거래에 있어서 과연 무상으로 대여 또는 대여로 보는 행위가 있었는가를 확정함이 없이 막연하게 특수관계에 있는 누구인가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간주하여 위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제47조 에 의하여 위 매매대금 및 대출금액에 따른 각 인정이자를 원고의 당기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으로 가산하여 이에 상응한 법인세를 부과한 피고의 과세처분 부분은 위법하다.

원고, 상고인

영흥물산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목포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중 법인세의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인세의 부과처분 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 주장 즉 피고가 원고의 1976.4.1부터 1977.3.31까지의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함에 있어, (1) 원고가 매입한 맥강 940가마를 장부에 기장하지 않고 매출누락시킨 사실이 없는데도 이에 대한 매출누락액 금 1,426,920원을, (2) 원고가 소외 1로부터 금 3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는 데도 이를 차용하고서도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고 누락시켰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인정이자로 금 3,154,520원을, (3) 원고가 중소기업은행 목포지점으로부터 금 14,000,000원을 대출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이를 대출받고서도 장부에 기장하지 않고 누락시켰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인정이자로 금 2,660,000원을 원고의 당기 소득금액에 각 익금으로 가산하여 이에 상응한 법인세 금 3,336,871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333,688원의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하여 이 부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의 증거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피고는 원고의 당해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실지조사를 한 결과 (1) 원고가 소외 나주군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맥강을 1976.5.26에 500가마, 같은해 7.30(원심판시의 1976.9.30은 오기로 보임)에 440가마, 합계 940가마를 금 1,297,200원에 매입하고서도 이를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였음을 밝혀 내고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그 취지의 확인을 받은 후 위 맥강을 제조원료로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판매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매출이익 10퍼센트를 가산한 금 1,426,920원을, (2) 원고가 1976.9.10. 소외 1에게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판매조건부로 금 30,000,000원에 매도하여 그 대금을 수령하고서도 이를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였음을 밝혀 내고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의 확인을 받은 후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이에 대한 인정이자로 금 3,154,520원을, (3) 또한 원고가 1976.3.31 중소기업은행 목포지점으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 14,000,000원을 대출받고서도 이를 기장누락시켰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의 확인을 받은 후 위 금원을 출자자 등 이 유용한 것으로 인정하고 위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이에 대한 인정이자로 금 2,660,000원을 원고의 당기소득금액에 각 익금 가산하여 이에 상응한 원고 주장의 위 법인세액이 포함된 본건 법인세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원고의 불복으로 심판청구절차에서 1979.3.19자로 원고가 위 목포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실제로 금 10,000,000원 뿐임이 밝혀져 당초 소득금액에 익금 가산되었던 위 인정이자 금 2,660,000원이 금 1,900,000원으로 감액 결정됨에 따라 이에 상응한 법인세도 금 423,165원이 감액되어 갱정 결정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저촉되는 그 판시증거들을 믿지 아니하고 그밖에 위 인정과 달리할 증거가 없다고 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위 법인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고가 위 맥강 940가마를 매입하고 또 위 목포지점으로부터 금 10,000,000원을 대출받고서도 이를 장부에 기장하지 않고 각 누락시켰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모두 시인할 수 있으나 갑 제3호증(법인등기부등본), 갑 제4호증(화해조서), 갑 제5호증(각서), 갑 제9호증(각서인증서), 갑 제10호증(매매예약증서, 을 제4호증의 2와 동일), 갑 제11,12호증 및 을 제5호증(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 등에 의하면, 원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이던 소외 2가 원고 회사의 수표 등을 남발한 사실이 있었고 그후 원고 회사의 현 대표이사인 소외 3이 1976.8.10경(등기부상으로는 1976.8.25자로 대표이사의 등기가 되었음)부터 원고 회사의 영업을 인수, 경영하게 되면서 위 소외 2와의 사이에 종전의 회사 채무에 대하여는 위 소외 2가 책임을 지기로 약정한 바 있으나 만일의 경우 채권자들로부터 원고 회사 재산에 대한 압류 등이 있을까 우려한 나머지 그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방편으로 원고 소유인 건물, 토지등 부동산(갑 제10호증의 별첨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당시 원고 회사의 감사인 소외 1에게 1976.9.10자로 금 30,000,000원에 매매예약을 한 양 가장하고 실제 그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채 위 소외 1 앞으로 가등기를 경료하게 된 것이고, 위 소외 1은 원고 회사의 감사로 취임하면서 원고 회사에게 금 1,000,000원을 내놓았을 뿐이며, 위 소외 1 앞으로 가등기가 경료된 위 부동산은 원고 회사의 전재산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한편 법인세법 제20조 가 정하는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은 법인세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46조 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이어야 하고 특수관계있는 자 및 부당행위 또 부당계산은 위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항 에 각 열거되어 있는 자와의 경우에 한하며, 그 부인의 대상이 되는 기초적 사실행위는 진실로서 존립하는 것이어야 하고 이는 조세법령 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라 유추해석이나 확대적용이 허용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조세법정주의와 실질과세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할 것인바, 원심이 채택한 그 판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 소외 1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실지로 수령하였고 또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와 같은 취지의 확인을 피고에게 하여 주었다고 단정할 자료로는 미흡하다 할 것임에도 원심이 수긍할 만한 이유없이 원고 제출의 증거를 모두 배척하고 그 판시의 증거만에 의하여 원고가 위 소외 1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수령하고서도 이를 장부에 기장누락시켰다는 취지로 단정하였음은 그 사실인정에 있어서 채증법칙을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권의 행사에 의하여 익금 가산된 앞서 본 위 각 인정이자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위 소외 1로부터 매매대금 30,000,000원을 수령하였고 또 위 목포지점으로부터 금 10,000,000원을 대출받고서도 이를 장부에 각 기장 누락시켰다는 이유만으로 위 각 금원이 실제로 위 법인세 법령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누구와의 거래에 있어서 과연 무상으로 대여 또는 대여로 보는 행위가 있었는가를 확정함이 없이 막연하게 특수관계에 있는 누구인가에게 대여된 것이라고 이를 간주하여(일건기록에 의하여도 원고가 위 매매대금 상당액을 위 소외 1에게 무상 대여한 것이라고 단정한 자료도 발견할 수 없다) 위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제47조 에 의하여 위 각 금액에 따른 각 인정이자를 원고의 당기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으로 가산하여 이에 상응한 법인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 부분까지도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에는 필경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법리와 조세법정주의나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원고의 위 매매대금이나 은행대출금의 기장누락이 법인세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46조 소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와 과세소득의 발생, 귀속 등에 관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 하겠으니 같은 취지를 포함하는 상고논지는 이 점에서 이유있다 할 것이다.

2.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부분에 대하여,

원심이 그 채택 증거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원고가 197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1977.7.1부터 같은해 12.31까지) 동안에 그 판시와 같이 소외 4에게 사료 200포를 대금 1,200,000원에, 소외 5에게 사료 146포를 대금 344,560원에, 소외 6에게 사료 212포를 대금 1,056,400원에 각 판매하고서도 전액 기장 누락시킨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피고가 위 각 금액중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액을 차감한 순매출액 상당액을 원고의 당기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이에 상응한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 부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부가가치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이 사건 수시분 법인세 및 이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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