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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62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5.6.15.(754),803]
판시사항

기초적 사실행위가 허위인 경우, 법인세법 제20조 소정의 부당행위 계산부 인의 적용 여부

판결요지

법인세법 제20조 가 정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의 효력을 부인하고 정부가 소득금액을 독자적으로 계산하는 제도인 것이므로 그 기초적 사실행위는 진실로서 존립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사실행위가 허위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이 때는 동법 제32조 의 조사결정권에 의하여 그 행위의 존재자체가 부정되고 진실한 거래에 대하여 과세되어야 한다.

원고, 상고인

경남버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

피고, 피상고인

동부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인세법 제20조 가 정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의 효력을 부인하고 정부가 소득금액을 독자적으로 계산하는 제도인 것이므로 그 기초적 사실행위는 진실로서 존립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사실행위가 허위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이 때는 같은법 제32조 의 조사결정권에 의하여 그 행위의 존재 자체가 부정되고 진실한 거래에 대하여 과세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소외 주식회사 속리산고속은 1981.11.18 소외 서울버스공사에게 그 소유의 직행버스 37대 및 그 노선영업권을 대금 1,240,750,210원에 양도함에 있어 위 버스구입에 따른 할부금 중 미지급금 185,750,210원의 지급채무를 위 서울버스공사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약정하고 이를 공제한 양도대금 1,060,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위 소외회사의 1인 주주인 원고로부터 그 총주식 1,145,839주 중 120,393주를 반환받아 소각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하고 그 주식소각의 대가로 위 직행버스 37대 및 그 노선영업권의 양도대금으로 지급받은 금 1,06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함으로써 원고가 이를 취득한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이를 원고와 위 서울버스공사 간에 위 소각 대상인 주식 120,393주의 거래가 있은 형식을 거쳐 위 소외회사가감자의 방법으로 위 서울버스공사 소유주식을 반환받아 소각하고 그 대가로 위 서울버스공사에게 위 직행버스 37대 및 그 노선영업권을 이전하여 준 것처럼 처리되었으나 그러한 주식거래 내지 감자거래가 실제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단지 위 버스 등의 자산양도차익에 대하여 위 소외회사에 부과될 법인세 등과 위 주식의 소각대가에 대하여 원고에게 부과될 법인세 등을 면탈할 목적으로 조작한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이므로, 원고와 위 서울버스공사 간의 주식거래 및 위 서울버스공사와 위 소외회사간의 감자거래는 실존하지 아니하는 행위이어서 같은 법 제20조 가 적용될 여지가 없음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위 두 거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직접 그 소유의 위 주식 120,393주를 소각케 하고 그 소각대가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그 소각대가로 취득한 금전의 액에서 위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같은 법 제19조 제1호 의 의제 배당소득으로 보고 이 사건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법령해석 및 사실인정과 그 인정사실에 따른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이유모순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 또는 같은법 제20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위 서울버스공사간에는 같은 법 제2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양자간의 위 주식거래는 같은 시행령 제46조 제2항 소정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거래도 아니므로 같은 법 제20조 에 의하여 위 주식거래를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음은 소론과 같고 원심이 이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점도 원판문상 명백하니 여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흠이 있다고 하겠으나 원심이 위 주식거래는 실존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판단함으로써 그것이 같은법 제20조 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간접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위 주식거래는 진실로 존립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조 의 적용대상이 아님이 위에 본 바와 같은 이상 원심이 이 점에 관한 판단을 아니했다 하여도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판단유탈은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로는 되지 아니하며, 또 소론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른 사건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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