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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다267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29(1)민,105;공1981.5.1.(655) 13796]
판시사항

가. 구 국세징수법 제15조 제2항 소정의 1인 2인 3인의 의미

나. 세무당국이 과점주주가 아닌 자를 과점주주로 오인한 법인세부과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가. 구 국세징수법 제15조 제2항 소정의 1인 2인 3인이라 함은 과점주주를 구성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사원의 수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사원의 집단을 1인으로 보고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나머지 주주들을 합쳐 2인 또는 3인이라 한 의미는 아니다.

나. 세무당국이 과점주주가 아닌 자를 과점주주로 오인한 법인세부과처분은 위법이지만 취소사유에 부과할 뿐 당연무효는 아니다.

원고, 상고인

신동양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중모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 법인은 1972.10.23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22조 에 따라 원고부담의 조정사채 계 금 62,300,000원을 출자로 전환하여 자본 총액을 금 109,300,000원으로 증액하여 그 자본변경 등기를 하고 피고 산하동부산 세무서장은 그 법인세를 부과함에 있어 재무부 장관과 국세청장의 법해석과 지시에 따라 구 국세징수법 제15조 2항 소정의 1인이라함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집단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 그 판시와 같이 소외 1, 소외 2, 소외 3을 모두 과점주주로 보고 동인들이 출자로 전환한 계 금 39,850,000원을 위 긴급명령 제62조 에 의하여 그 법인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하여도 그 법인세를 부과하였다는 것인 바 위 구 국세징수법 제15조 2항 에서 말하는 1인, 2인, 3인이라하는 것은 과점주주를 구성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사원의 수효로 보아야 할 것이고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사원의 집단을 1인으로 보고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나머지 주주들을 합쳐 2인 또는 3인 이라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 당원 1978.3.28. 선고 77누256 판결 참조) 는 것은 소론과 같고 따라서 위 소외 1, 소외 2, 소외 3을 과점주주로 보고 그 법인세의 부과에 이르른 위 동부산 세무서장의 본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나, 이는 취소사유는 될지언정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건 부당이득금반환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고 또 위 동부산 세무서장등 관계 공무원들이 위 구 국세징수법 제15조 2항 소정의 과점주주를 위와 같이 잘못 해석하여 본건 법인세의 부과처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 법해석과 본건 법인세의 부과처분에 이르른 경위가 위 원판시와 같을진대, 그것만으로써 그 부과처분에 이르게된 관계 공무원들의 그 소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의 본건 손해배상청구 또한 이유없다 할 것인즉 같은 취지의 위 원판결은 그 결과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과점주주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수 없고 또 위와같은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나 부당이득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기홍(재판장) 안병수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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