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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4. 10. 22. 선고 74구119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532]
판시사항

법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있어서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

판결요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받은 자가 법인세법 20조 1항 , 동법시행령 146조 1항 소정의 출자자등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들이 법인과 사실살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고 이러한 자에게 이익을 줌으로써 법인이 손실을 입게 되어 조세부담이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정부는 위 법인세법 관계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고

쉘(향항)주식회사

피고

중부세무서장

주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4.1.15.자로 한 법인세 금 7,371,0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이유

원고는 외국법인의 지점으로서 1969.4.8. 소외 극동쉘석유주식회사로부터 총액 금 283,000,000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이자율을 연 10퍼센트로 정하여 인수한 사실, 원고가 1972 사업년도중 위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로서 금 28,300,000원을 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와 위 소외 회사사이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로 인정하여 법인세법 제20조 제1항 ,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3호 동조 제2항 제7호 에 의하여 원고가 위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로서 위의 금원이외에 금 28,817,568원을 더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동 인정이자 금 28,817,568원을 추가익금으로 가산하여 1974.1.15. 원고에게 동 추가익금에 대한 법인세로서 금 7,371,070원을 추가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회사의 출자자는 모두 외국인이고 소외 극동쉘석유주식회사는 원고회사의 출자자가 아니며 오히려 원고회사가 동 회사의 출자자이므로 원고회사의 동 회사사이의 이러한 관계는 정부가 법인세법 제20조 제1항 ,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에 의하여 위 소외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동 회사의 원고 회사에 대한 거래행위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와의 부당행위로 부인할 수 있는 근거는 되나 원고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원고 회사의 위 소외 회사에 대한 거래 행위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와의 부당행위로 부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아니하며, 그리고 외국회사와 내국회사사이의 차관 또는 전환사채등의 인수에 있어서 그 이자율이 연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보통 연 6―9퍼센트정도임) 전환사채의 인수는 금융기관으로 부터의 일반 금융대출과는 그 성격이 판이하여 일정한 상환기간내에 주식으로 전환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전환사채의 이자와 은행금리를 동일시하여 비교함은 부당하고, 따라서 외국회사인 원고회사가 내국회사인 위 소외 회사로부터 위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로서 일반은행 대출금리에 미달하는 연 10퍼센트의 이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원고회사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라고 할 수 없으니 피고가 법인세법 제20조 제1항 ,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3호 동조 제2항 제7호 에 의하여 원고회사가 위 소외 회사로부터 위 전환사채의 이자로서 연 10퍼센트의 이자를 받은 것을 원고회사와의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원고회사가 위 소외 회사로부터 위 전환사채의 이자로서 연 10퍼센트 해당의 금원이외에 금 28,817,568원을 더 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추가익금으로 가산하고 원고에게 동 추가익금에 대한 추가법인세를 부과한 이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는 뜻의 주장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소송수행자는 법인의 부당행위 또는 계산의 부인을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20조 의 입법취지는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이 사실상 동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케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위 소외 회사가 원고법인의 출자자가 아닌 자회사라 할지라도 원고법인은 자회사인 위 소외회사에 50퍼센트를 출자하고 있어 동 회사의 경영 기타 전반에 걸쳐 절대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실상의 특수관계에 있고, 그리고 원고는 1972사업년도중 은행차입금에 대하여는 연 24퍼센트 내지 16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위 소외 회사에 대하여 전환사채명목으로 대여한 금원에 대하여는 위 이자율에 훨씬 미달하는 연 10퍼센트의 이자를 받았는데 이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가 법인세법 제20조 제1항 ,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3호 동조 제2항 제7호 를 적용하여 행한 이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다투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조세법규에 대한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며 유추적용이나 확대해석은 허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정부가 법인세법 제20조 제1항 ,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항 의 각호에 의하여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을 부인하고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라는 것은 법인이 그 법인의 위 시행령 제46조 제1항 소정의 출자자등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주고 그 반면에 그 법인에 대하여 손실을 부담케하여 결과적으로 그 법인의 조세부담이 감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받은 자가 위 시행령 제46조 제1항 소정의 출자자등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들이 법인과 사실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고 이러한 자에게 이익을 줌으로써 법인이 손실을 입게되어 조세부담이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정부가 위의 관계법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증인 오준환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내용과 동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원고회사는 영국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영국법인으로서 그 출자자가 모두 외국인이고 소외 국동쉘석유주식회사는 한국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으로서 그 자본 50퍼센트를 원고회사가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소외 회사가 원고회사에 출자한 바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소외 회사가 원고회사에 출자한 바가 있다거나 동 소외 회사의 자본중 원고회사가 출자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출자자와 원고회사의 출자자사이에 위 시행령 제46조 제1항 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는데 대한 피고측의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위 소외 회사는 원고회사의 위 시행령 제46조 제1항 소정의 출자자등 특수관계자가 아니며 따라서 동 회사가 원고회사의 자회사이고, 원고회사가 동 회사의 자본의 50퍼센트를 출자하고 있어 동 회사의 경영등 전반에 걸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 동 회사는 원고회사와 사실상 특수한 관계에 있고 원고회사가 동 회사로부터 위 전환사채의 이자로서 은행금리에 미달하는 연 10퍼센트의 이자를 받아 동 회사에게 이익을 주고 반면에 원고회사에게 손실을 입혀 원고회사의 조세부담이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 원고회사가 동 회사로부터 위 전환사채의 이자로서 연 10퍼센트 해당의 금원을 받은 행위는 위 시행령 제46조 제1항 소정의 출자자등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의 거래행위이므로 법인세법 제20조 제1항 ,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3호 동조 제2항 제7호 에 의한 부당행위로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원고회사가 위 소외 회사로부터 위 전환사채의 이자로서 연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 28,300,000원을 받은 행위를 법인세법 제20조 제1항 , 동법시행령 제1항 제3호 및 동조 제2항 제7호 에 의하여 부당행위로 부인하고 원고회사가 동 회사로부터 위 이자액이외 금 28,817,568원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동 인정이자액을 추가익금으로 가산하고 동 추가익금에 대한 추가법인세 금 7,371,070원을 원고에게 부과한 피고의 이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그 이유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만춘(재판장) 남윤호 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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