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4부산청0147
제목
실질적으로 양도하였거나 이를 용인한 것이고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토지를 실질적으로 양도한 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용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고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도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사건
2014구합4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OO
피고
제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2. 17.
판결선고
2015. 02. 0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5. 2. 원고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가산금 000원 및 중가산금 000원으로 경정 부과한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제1 매매계약
1) 원고는 2002. 2. 10. ○○○로부터 김포시 ○○면 ○○리 ○○-○ 답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000원에 매수(이하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고, ○○○의 소개로 2010. 8. 10. ○○○를 대리한 ○○○과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000원(2002. 8. 10. 계약금 000원, 2002. 8. 27. 잔금 000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으로부터 계약금 000원을 받았다.
2) 원고는 2002. 8. 27. 매매잔금 000원을 받았고, 같은 날 "금액 000원, 2002. 8. 27."이라는 내용의 영수증 및 "금액 000원, 2002. 8. 19."이라는 내용의 영수증에 각 서명 날인하였다.
나. 제2 매매계약
1) ○○○은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2002. 8. 17. ○○○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 여 매매대금 000원(2002. 8. 17. 계약금 000원, 2002. 8. 27. 중도금 000원, 잔금 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로부터 000원을 지급받았다.
2) ○○○는 2002. 8. 27. 원고의 대리인 ○○○에게 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매매대금 000원, 계약금 000원 2002. 8. 10., 잔금 000원 2002. 8. 27.'이라는 내용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그 후 원고는 2002. 10. 30. 세무대리인 ○○○를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매매가액 000원으로 되어 있는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후 양도소득세 000원을 납부하였다.
라. 이 사건 처분
1) ○○○는 2013.경 이 사건 토지를 수용 당하게 되자 양도소득신고를 하면서 취득가격 000원으로 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0. 5. 2. 원고가 고의로 양도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판단하여 매도가격을 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로 가산세를 포함한 00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1. 25.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청구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9, 11, 12, 21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 및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과할 수 있음에도 제척기간인 5년이 지나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000원에 양도하였고, ○○○과 ○○○이 원고의 위임을 받지 않은 채 ○○○와 매매대금 000원으로 한 제2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알지 못한 차액인 000원에 대하여 원고의 양도소득금액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실질과세원칙 위반되어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제2 매매계약에 관하여 알았거나 용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가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시 과소하게 신고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인 10년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제2 매매계약을 알았는지 여부
먼저 원고가 제2 매매계약을 알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로부터 잔금 000원을 받아 그 중 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 ○○○은 ○○○로부터 받은 000원 중 원고에게 지급한 000원 외의 나머지 000원을 ○○○과 배분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채택한 증거, 을 제5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금액이 공란인 영수증에 날인을 하고, 이전등기에 필요하다고 하여, 백지에 원고의 주소 및 이름을 기재한 후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거래 이전부터 부동산 임대사업을 포함한 각종 사업을 한 원고가 금액이 공란인 영수증이나 백지에 자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인감도장을 찍은 영수증을 ○○○에게 맡겼을 뿐만 아니라 인감증명서 등 서류 일체를 ○○○, ○○○에게 맡겨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취득과 양도에 관하여 일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제1 매매계약 및 제2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각 매매계약서와 양도소득신고에 제출된 매매계약서가 모두 동일인의 필체로 보이는점, ④ 이 사건 토지의 당시 거래가는 제2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인 000원과 유사하였던 점, ⑤ 원고는 ○○○을 ○○○로 알고 제1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 면서도, 잔금을 지급받을 당시 ○○○이 ○○○를 만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잔금을 지급받기 전에 백지 영수증만 작성케 한 후 온천을 가게 하였다는 주장을 하여 그 주장에 모순이 있는 점, ⑥ 원고 역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 ○○○으로 인하여 수개월 만에 000원의 이익을 얻은 후 매도하게 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에게 이 사건 토지의 처분에 관한 것을 일임함으로써, 제2 매매계약을 알았거나 제1 매매계약의 매매대금보다 더 높은 매매대금에 매각되는 것을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
2) 제척기간 도과여부에 관한 판단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 2, 3호에 의하면, 국세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으나,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년간,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 여기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되는 조세에 있어서 납세자가 신고가액을 과소신고 하면서 허위 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거래가액을 은닉하기 위하여 매도가격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는 것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3115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에게 실질적으로는 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용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 등을 통해 과소한 매매가액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에게 실질적으로는 000원에 양도하였거나 적어도 이를 용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